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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씨 재판서 제보자 증인신문…“사적 업무수행했나” “공소사실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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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4-04-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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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후보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당 관련 인사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재판에서 검찰과 김씨 측이 증인신문 질문 내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차 공판기일에서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의혹’ 제보자인 전 경기도청 비서 조명현씨에 대한 검찰 측 첫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조씨에게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채용된 과정, 김혜경 씨의 사적수행비서 의혹을 받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로부터 지시받은 업무 내용 등을 물었다.
검찰은 조씨가 김씨의 친인척 명절선물을 사서 배달하거나 제사 음식을 챙기는 등 사적 업무를 수행했는지 질의하며, 이 같은 업무 수행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배씨를 통해 이뤄진 것이냐고도 물었다. 이에 조씨는 제가 선물을 가지고 주소로 다 가져다 놓았다고 답했다.
검찰이 배씨와 조씨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나 통화 녹취록 등을 제시하며 배씨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결제방법 등을 확인하는 질문을 이어가자 변호인이 이를 제지하기도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공관과 자택으로 음식물을 보냈다고 하는 게 도대체 공소사실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느냐. 입증을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또 도지사 관련 업무로서 여러 행위를 한 것인데, 공적 업무에서 벗어나지 않았느냐는 여부는 또 다른 논쟁거리다. 거기에 배우자를 슬그머니 끼워넣기식으로 증인에게 물어보는 것 아니냐며 좀 더 (공소사실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것으로 (질문을) 한정해달라고 했다.
이에 재판장은 변호인 의견은 공적 업무인지, 사적 업무인지 나중에 판단 영역으로 남는데 신문 과정에 섞여 있다는 것이니, 사적업무 수행 평가가 들어가는 부분은 제외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위주로 물어봐 달라며 그리고 피고인과 피고인 배우자 관계를 구별해 물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제보자 조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오늘 증인은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며 선거에 임박한 이 시점에 검사와 증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 또는 선거운동으로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일 크게 우려된다고 했다.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의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60억~70억달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다음 주 삼성전자에 대한 60억~70억달러 사이의 반도체법 보조금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삼성전자의 보조금 수령 규모가 미국 반도체기업 인텔(85억달러)과 대만 TSMC(66억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클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서 2021년 170억 달러를 투자해 건설 중인 파운드리 생산공장에 더해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총 대미 투자 금액은 44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새 반도체 공장과 패키징 시설, 연구개발(R&D) 센터 등을 포함해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서 추가 투자를 할 예정이다.
앞서 미 상무부는 대만 TSMC에 66억달러의 반도체법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당초 업계가 예상했던 50억달러보다 늘어난 규모다. TSMC의 투자 금액도 기존 400억달러에서 650억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TSMC는 반도체법상 보조금과 별도로 투자금에 대한 일부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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