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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서 구매한 귀걸이… 혹시 카드늄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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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4-04-0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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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거래되는 초저가 장신구 중 일부에서 국내 기준치의 최대 700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장신구 성분을 분석한 결과 404개 제품 중 96개(24%)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장신구는 평균 금액 2000원 상당(배송료 포함)의 초저가 제품이었다. 제품에서는 국내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10배에서 최대 700배에 이르는 카드뮴과 납이 나왔다.
플랫폼별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관련 제품이 48개씩이었고 종류별로는 귀걸이 47개, 반지 23개, 목걸이 10개, 발찌 8개 순이었다.
카드뮴과 납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가능 물질’이며 중독될 경우 신장계나 소화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인천세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유해 성분이 검출된 제품의 통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카드뮴과 납이 검출된 제품의 상세 정보는 인천세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장신구 구매 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 신문을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종합하면 외부 전문가 5명, 사무처 3명 등 총 8명으로 꾸려진 ‘통신심의 제도 연구반’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달 8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을 검토했다. 회의 자료엔 인터넷 신문이라는 용어를 신설하고 ‘언론중재법 적용 등 관련 심의대상 여부 명확화 검토’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번 규정 개정 논의는 방심위의 심의 대상을 넓히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간 인터넷 신문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으로 규율돼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방심위의 통신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규정 개정을 통해 인터넷 신문도 심의 대상에 포섭하려는 것이라며 정부가 ‘시행령 통치’를 하듯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규정 개정을 통해 위원장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추천 김유진 방심위원도 지난달 11일 전체회의에서 연구반이 구성된 배경이 지난해 뉴스타파 보도를 통신심의에서 제지하지 못한 데에 따른 것이며 인터넷 언론사들에 대한 방심위의 규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통신심의를) 재정비하려면 먼저 공개적으로 전체회의에서 위원들과 규정 재정비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취임 뒤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에서 인터넷 언론사·신문사 등 인터넷에 기사를 게재하는 모든 언론사의 콘텐츠에 대해 심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인터넷 언론의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방심위가) 심의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방심위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언론인 뉴스타파 ‘대검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보도를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통신소위원회에서 심의했다. 뉴스타파는 방심위의 의견진술 요구를 거부했고, 방심위는 시정요구 대신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 행정기관이 언론 기사를 심의하여 기사를 삭제하고 열람을 차단한다는 건 민주사회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방심위는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단계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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