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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스라엘 전쟁 범죄 도울 건가”…영국서 ‘무기 수출 중단’ 목소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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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4-04-08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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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스라엘의 우방으로 분류돼 온 영국의 여론이 심상치 않다. 여론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시민들이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을 멈춰야 한다고 응답했고 법조계는 무기 수출이 전쟁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구호단체 공습으로 영국인 사망자까지 나오면서 정부가 이스라엘 지원 정책에 변화를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디언은 3일(현지시간) 여론조사기관 유고브를 인용해 유권자 절반 이상(56%)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7%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대 야당인 노동당 지지자들은 71%가 무기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집권 보수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38%)고 답한 사람이 계속해야 한다(36%)고 답한 사람보다 많았다.
이스라엘 지원과 관련한 여론 조사가 미국보다 드물게 실시되는 영국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가디언은 특히 지지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노동당이 적극적으로 무기 수출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노동당은 정부와 집권당의 이스라엘 우호 정책에 종종 반기를 들었지만, 직접적으로 무기 수출을 멈춰야 한다고 요구하지는 않았다.
이는 이스라엘에도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영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거듭 밝혀왔다. 가디언은 최대 우방국 중 하나인 영국의 여론이 돌아섰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외교가 영국 시민들에게는 설득력이 없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같은 날 영국 전·현직 법조인 600여명은 무기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정부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전직 대법원장을 비롯해 ‘왕실고문(KC)’ 직위를 받은 저명한 법조인 69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언론들은 은퇴 법조인들이 통상 민감한 정치 사안에 의견을 내는 것을 꺼린다는 점에서 이번 서한의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들은 17쪽 분량의 서한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대량학살’을 자행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점, 영국이 ‘제노사이드 방지 협약’에 서명한 국가라는 점을 들어 전쟁을 멈추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으면 영국도 국제 범죄에 공모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영국 정부가 이스라엘 지원 정책을 바꿀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지난 2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구호단체 월드센트럴키친(WCK)의 활동가 7명 중 3명이 영국인이라는 사실도 정부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폭격이 발생한 다음날 야당은 물론 여당 인사들도 정부에 무기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더 선’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우리는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무기를 수출해왔다면서 지원 중단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연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론 악화가 확인되고, 무기 제공이 전쟁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정치적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영국 언론들은 전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에서 ‘정부에 항의하는 표시로 대파를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느냐’는 질의에 ‘불가하다’고 답했다고 5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구·시·군 선관위에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사례별 안내사항’이라는 문건을 보내 투표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 상황 대처법을 직원들에게 안내했다. 이 문건에는 투표관리관과 사무원들이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는 사전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에게 투표하려는 선거인에게 영향을 주거나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불가하다고 답했다며 그 내용을 각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 지침은 사전투표뿐 아니라 오는 10일 실시되는 본투표에도 적용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투표소에 대파를 가지고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지만 투표소 밖에서 대파를 들고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것은 가능하다. 대파를 들고 투표소에 갔을 경우 선거안내원이 대파를 보관해 줄 수 있지만 투표소 사정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에 항의하는 표시’라는 설명이 모호해 투표소에서 혼선이 생길 우려도 나온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겠지만 통상 파를 들고 투표하러 가지 않으니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파 키링(열쇠고리)을 들고 가도 안 되는 건가 장을 보고 투표소에 가도 정치적 행위인가 대파가 그려진 가방도 맡기고 들어가야 하나라고 항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SNS에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기가 찬다라고 썼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파가 무슨 죄인가? 죄가 있다면 ‘대파 가격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 대통령이 죄라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SNS에 관련 뉴스를 링크하며 ‘대파’를 두려워하는 세력, ‘대파’ 당할 것이다고 남겼다. 이지수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의도가 있는 정치적 행위’인지를 선관위 직원이 어떻게 알아보나라며 대파는 들고 못 들어가면 요즘 문제가 되는 사과나 양배추는 들고 들어가면 되나. 혹시 디올백은 괜찮냐라고 말했다. 또 대파를 정치적 물품으로 보고 ‘파틀막’ 하려는 선거관리위원회라고 주장했다.
‘석유왕’ 록펠러 회사도 쪼개져MS도 익스플로러 빌미 ‘무릎’
공룡처럼 커버린 독점 기업은소비자의 효용을 감소시킨다
미국 법무부는 왜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에 나섰을까. 한때 기술 혁신의 주역이었던 애플이 진입장벽을 쌓아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게 핵심 이유다.
미국의 반독점 규제는 석유, 담배, 철강, 통신에 이어 정보기술(IT)까지 경제·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공룡처럼 커버린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등장했다. 1890년 존 셔먼 상원의원이 발의한 ‘셔먼법’에서 시작할 정도로 역사가 깊다. 생산량 조정, 가격 인상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독점 기업들의 폐해가 심각해지자 거래를 제한하거나 독점하기 위한 모든 결합과 공모를 금지하는 셔먼법이 탄생했다.
‘석유왕’ 존 록펠러가 세운 석유회사 스탠더드오일은 1911년 이 법을 적용받아 34개 회사로 쪼개졌다. 미국 각지 석유회사들을 사들여 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한 터였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국 정부는 1942년 방송 산업을 독점한 NBC를, 1984년 유선 전화사업을 장악한 AT&T를 분할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미국은 독점이 자유경쟁을 저해한다고 보고 이를 막는 데 주력해왔다.
이번 애플 반독점 소송을 계기로 1998년 미국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이 소환됐다. 당시 법무부는 애플이 MS가 사용한 것과 같은 전술을 많이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가격, 더 적은 신제품, 더 나쁜 사용자 경험을 남겼다고 했다.
26년 전 MS의 PC 운영체제(OS) 윈도는 전 세계 PC의 95%에 설치돼 있었다. MS는 이 같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윈도에 인터넷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무료로 끼워넣었다. 이에 응하지 않으려는 PC 제조업체들에겐 윈도를 팔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미국 정부는 그 결과 넷스케이프 같은 경쟁사들이 시장에서 퇴출됐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들이 익스플로러를 공짜로 잘 쓰고 있는 마당에 뭐가 문제냐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는 MS가 다른 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억제하고 경쟁을 저지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효용을 감소시킨다고 봤다. 소비자들이 더 혁신적인 기술을 경험할 기회를 놓쳤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MS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회사를 2개로 분할하라고 명령했다. MS는 경쟁사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기로 법무부와 합의하면서 회사를 쪼개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MS의 패배는 곧 구글과 애플의 기회였다. 2012년 구글 크롬이 출시 4년 만에 MS 익스플로러를 제치고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다. 2001년 시장에 등장한 애플의 MP3 플레이어 아이팟은 출시 2년 뒤 윈도용 아이튠즈(애플의 미디어 기기 관리 프로그램)가 나온 이후 본격적으로 인기를 끌었다. 법무부는 미국 정부와 MS의 ‘동의 판결’이 없었다면 애플이 이러한 성공을 거두고 궁극적으로 아이폰을 출시하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MS 반독점 소송으로 수혜를 입고 성장한 기업이 세월이 흘러 반독점 소송의 당사자가 된 꼴이다.
애플 반독점 소송이 일단락되기까진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이 기업 분할이나 사업 부문 매각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MS가 PC 운영체제 시장을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던 과거와 달리 아이폰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50% 남짓이어서 기업 분할까지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국내에서도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반칙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반칙행위 시점과 시정조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플랫폼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 1월 간담회에서 현행법으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문제’가 반복된다며 법 제정이 늦어진다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독점화는 글로벌 빅테크만의 문제는 아니다. 공정위는 자사 플랫폼인 카카오T의 배차 알고리즘을 바꿔 가맹 택시를 우대한 카카오모빌리티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쇼핑몰 플랫폼 ‘스마트스토어’ 입점 업체를 상단에 노출한 네이버에 각각 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플랫폼 업계 반발에 밀려 플랫폼법 제정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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