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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하대병원 시뮬레이션센터 개소··· “로봇수술 등 교육 인프라 가동해 국내·외 환자안전 문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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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4-04-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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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하대병원이 시뮬레이션센터의 문을 열고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의료진 역량 강화를 통해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내·외 의료인 및 예비 의료인을 교육하기 위해서다.
인하대병원은 지난 3일 시뮬레이션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택 인하대병원장을 비롯해 의생명연구원, 간호본부, 공공보건의료본부, 권역응급의료센터, 로봇수술센터, 국제협력팀 등의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인하대병원 시뮬레이션센터는 기존에 병원이 운용하던 시뮬레이션 인프라를 확장·리모델링한 것이다. 크게 로봇수술 시뮬레이션센터와 내시경 술기실, 통합술기실, 심폐소생술 술기실 등으로 나뉘어 있다.
로봇 시뮬레이션센터는 실제 수술실에 설치된 고가의 로봇수술 콘솔을 동일하게 갖추고 있어 직접적인 술기 교육이 가능하다. 의사가 로봇수술 콘솔을 직접 다뤄볼 수 있는 기회는 환경적·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드문 편이지만, 인하대병원은 최첨단·미래 의료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투자했다고 밝혔다.
또한 실시간 수술중계(라이브 서저리)가 가능한 원격 영상지원 시스템 도입도 앞두고 있다. 교육참가자들은 수술실에서 진행하는 실제 로봇수술을 센터에서 참관하면서 강연을 듣고, 여러 세부 분야의 의료진들과 다양한 학문적 논의를 나눌 수 있다.
내시경 술기실은 내시경 의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 반복적인 수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마련됐다. 전문의뿐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아니라 전공의들도 언제든 복강경 술기 연마가 가능하다. 통합술기실은 간호사의 고위험 약물 투여, 정맥주사, 흡인, 영양간호, 응급상황 대처, 장비실습 등의 교육을 시행한다. 심폐소생술 술기실은 실제 의료 환경에 적용 가능한 팀 단위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인하대병원은 대한심폐소생협회가 지정한 교육센터이기 때문에 외부인도 기본소생술 과정(BLS Provider), 한국전문소생술 과정(KALS Provider) 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택 병원장은 직무교육부터 술기교육, 로봇수술과 같은 최첨단의료 분야의 교육까지 수준 높은 인프라와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며 이 센터는 향후 본원과 조성 추진 중인 김포메디컬캠퍼스 의료진, 그리고 권역 내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발전에까지 일조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교적인 이유로 로스쿨 입학 면접시험 일정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수험생이 이의를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종교적인 신념으로 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했다 거부당한 사람이 낸 소송 중 법원이 ‘차별’을 인정한 최초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수험생 A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 일부를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교인으로 2019년 전남대 로스쿨에 지원해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면접시간이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되자 종교상 이유로 ‘토요일 해가 진 뒤’에 면접에 응시할 수 있게 순서를 바꿔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냈다.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하고 내부적으로 직장·사업·학교 활동이나 시험 응시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전남대 로스쿨은 이를 거부했고 A씨는 면접에 응시하지 않아 불합격했다. 이에 A씨는 종교적 양심을 제한하지 않는 (면접) 방법이 있는데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면접은 오후까지 진행됐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전남대 로스쿨 측은 이 사건이 행정소송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종교적 양심을 지키기 위해 면접 일정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남대 로스쿨이 A씨의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불합격 처분 취소가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에 수긍했다. 종교적인 이유로 면접 일정을 바꿔달라는 요구를 거절해 불합격 처분을 한 건 ‘차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립대 총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 지위를 갖기 때문에 차별 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된다며 재림교 신자들의 신청에 따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평등을 의미한다며 피고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원고에 대한 면접시간을 변경하는 데에 비용 또는 불편이 다소 증가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받게 된 중대한 불이익을 방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공적인 영역에서 헌법의 규율에 따라 평등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총 8300여 가구의 이주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진행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에 대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용산구는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이주에 맞춰 다음달 15일까지 단속반을 꾸려 대형폐기물 미신고 배출과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을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배출 방식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혼합 배출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무단투기 단속은 2인1조 단속반 2개 조가 매주 2회씩 한남동과 보광도 일대 구역 내 투입된다. 10일 총선 날과 어린이날 연휴 주말(5월4~5일)은 제외된다.
지난달 6일부터 지난 2일까지 한남3구역 내 700여곳을 점검한 결과 쓰레기 무단투기 34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100만원이 부과됐다.
용산구 관계자는 구역 내 미이주 가구에 대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고, 지역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집중 단속을 추진해 왔다며 쓰레기 속에서 개인정보를 찾고 있으나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현장 순찰 중 계도 중심으로 단속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형폐기물은 조합을 통해 처리하지 않고 한남동·보광동 주민센터에서 배출 품목에 맞게 신고·배출하는 방식도 열어놔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있다. 단, 신고한 폐기물은 반드시 수거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곳에 차량·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직접 배출해야 한다.
약 12만평 부지로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인 한남3구역은 지난해 11월 이주가 시작됐다. 이주 대상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 8300여가구로, 세입자는 6500여 가구다. 상가세입자 손실보상 등을 고려하면 향후 최종 이주 절차에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한남3구역은 규모가 크고 이주 기간이 긴 만큼 안전하고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려 신경 쓰고 있다며 이주가 완료될 때까지 구청과 조합이 협력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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