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3명은 직장 내 괴롭힘 경험···절반 이상 ‘참거나 모르는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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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4-04-08 10:33본문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2월14~23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30.5%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분기 조사에서 나온 응답(30.1%)과 비슷한 수준이다. 괴롭힘 경험자 46.6%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모욕·명예훼손’이 17.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당지시’(17.3%) ‘업무 외 강요’(16.5%) ‘폭행·폭언’(15.5%) ‘따돌림·차별’(13.1%)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조건이 열악할수록 피해가 컸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비율은 파견용역·사내하청(66.7%), 주 노동시간 52시간 초과(41.3%), 임시직(41.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신이 겪은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비정규직(56.8%),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55.8%), 5인 미만 사업장(48.7%)에서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받기 어려운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61.1%)에서도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의 15.6%는 자살·자해 등을 고민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1분기 조사 응답 10.6%보다 5%포인트 늘었다. 20대(22.4%) 30대(26.0%), 비정규직(19.2%)의 응답이 평균보다 높았다.
피해자들은 괴롭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괴롭힘 경험자의 57.7%가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고 답했다. 19.3%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은 비정규직(24.8%), 5인 미만(33.3%)에서 평균보다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지 않은 응답자의 47.1%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응답도 비정규직(52.3%), 5인 미만(61.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괴롭힘을 신고한 이들도 위기를 겪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응답자의 58.0%는 ‘회사의 조사·조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40.0%는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고 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50.7%로 나타났다. 교육 이수 응답은 5인 미만(25.8%), 비정규직(30.8%), 월 임금 150만원 미만(24.8%), 일반사원(34.6%), 여성(45.2%)에서 평균보다 낮았다.
응답자 61.1%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여성(56.1%), 비정규직(55.8%), 일반사원(55.3%), 비사무직(56.4%), 5인 미만(53.7%), 5인 이상 30인 미만(54.3%)에서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더 심각한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괴롭힘에 노출되기 쉬운 일터 약자들을 법이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는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고 노동조건이 열악한 일터 약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우며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게 된다며 괴롭힘 금지법 적용 범위 확대, 교육 이수 의무화, 실효적인 조사·조치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작은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보장하는 등 전반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가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비율에 따라 표본을 설계해 수행했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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