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영인 SPC 회장 병원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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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4-04-08 12:10본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 회장이 입원 중이던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서 허 회장을 붙잡아 압송한 뒤 조사를 진행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그룹의 자회사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허 회장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에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허 회장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처음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 만에 인스타 팔로우 구매 조사를 끝냈다. 검찰은 전날에도 허 회장을 재차 소환했으나 허 회장은 병원에 입원했다며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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