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비정규 학력 기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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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2회 작성일 24-04-08 14:35본문
A씨는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예비후보자 명함 2300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고, 이 같은 명함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게시한 혐의다.
또 선거공보에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는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인스타 팔로워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사실 공표 등의 행위에 대해 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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