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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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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4-04-07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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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3일 허영인 SPC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이날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허 회장이 입원 중이던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서 허 회장을 체포한 뒤 조사를 해왔다.
검찰은 허 회장이 그동안 조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 당분간 더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조사를 해야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회장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처음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 만에 조사를 끝냈다. 검찰은 지난 1일 허 회장을 재차 소환했으나 허 회장은 병원에 입원했다며 불출석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그룹의 자회사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허 회장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에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SPC 측과 검찰 수사관이 수사 정보를 거래한 사건에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규명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2020년 9월∼2023년 5월 황재복 SPC 대표이사, 백모 SPC 전무가 공모해 검찰 수사관 A씨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빼돌리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허 회장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배임 혐의 수사를 받았다.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SPC 그룹 차원의 관여를 확인하려는 검찰 수사는 한층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황 대표도 같은 노조 탈퇴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황 대표는 허 회장이 노조 탈퇴 강요 과정에 관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SPC는 이날 허 회장 체포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허 회장은 악화된 건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를 회피하거나 지연하고자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허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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