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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 오늘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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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4-04-0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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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28)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항소심 선고가 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이날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1심 재판부는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66만원의 추징금과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전씨가 자발적으로 귀국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 중 대마 흡연과 관련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해 사안이 중대하다, 대마 흡연 범죄사실과 관련해 보강증거가 있다 등의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전씨는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전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서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강원도는 이달 말까지를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산불방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건조한 날씨 지속하면서 전국적으로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 ‘주의’가 발령되는 등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강원도는 이 기간에 산불방지센터 상황대응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시·군 산불방지 대책본부의 근무 인력을 보강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감시원 2056명을 비롯해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1133명, 이·통장 1867명, 288개 사회단체 회원 등 민·관의 산불방지 인력 1만3992명과 함께 산불 예방 및 감시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주말인 오는 6∼7일에는 강원도청 공무원 712명을 산불취약지역 178곳에 투입해 감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산불 특별대책 기간 주말과 공휴일에는 산림환경국 소속 공무원으로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선다.
불법 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전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원도는 산림청과 소방당국, 군부대 등과 협의해 산불 발생 시 헬기 26대를 즉시 동원할 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는 체제도 구축했다.
김창규 강원도 산림환경국장은 최근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을 불법 소각하다가 불이 인근 산림으로 번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소각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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