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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연 최대 150만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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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4-04-0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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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연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남도에서 주택을 산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2022년엔 신혼부부 449명이 신청해 375명이, 2023년엔 1339명이 신청해 1306명이 혜택을 받았다.
경남도와 시·군이 3대7 비율로 신혼부부에게 지원한다. 올해 18개 시·군 중 6개 군(의령·고성·하동·함양·거창·합천)을 제외한 12개 시·군이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혼인 기간 5년 이내,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이다. 주택기준은 혼인신고일 이후에 구매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 이하)이면서 4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원금액은 주택 구매 대출이자 납부금액이 연 최대 150만 원(반기 당 최대 75만원)이며, 요건이 충족하면 최장 5년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이자 납입분을 차례대로 지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택지원 수혜자, 1가구 다주택자, 대출용도가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이 아닌 자(일반·신용 대출 등),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도내 기초 지자체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해당기간에 지원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이 필요한 도민은 경남도 누리집(gyeongnam.go.kr/baro/)에서 또는 소재지 시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은 높은 금리 등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신혼부부들이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택 구매 대출이자 지원으로 신혼부부의 주거환경이 안정화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책 모양 상설무대가 설치된다.
서울시는 3일 서울광장에 누구나 무대를 선보일 수 있는 상설무대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조성하고 오는 21일 ‘책읽는 서울’ 광장 개장식 무대로 처음 사용한다고 밝혔다.
상설무대는 가로 17m, 세로 12m, 높이 1.2m로 책이 펼쳐져 있는 모양이다. 서울광장의 잔디와 나무,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천연목재로 마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상설무대 조성 이유에 관해 서울광장에 열리는 각 행사의 무대가 반복적으로 설치·철거되며 예산이 낭비되고 무대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행사를 위해 설치하는 무대는 알루미늄 구조물 위에 합판, 부직포, 합성수지 등을 얹어 설치되며 재활용되지 않았다.
상설무대는 바닥 구조물만 설치한 형태로, 무대 상부 구조물이나 음향, 영상, 조명 등은 행사 주최 측에서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다. 행사 때 발전차가 배기가스를 내뿜어 환경을 오염하지 않도록 상시 전력도 공급하기로 했다.
행사가 없을 때는 무대 위에 빈백이나 의자를 설치해 시민들이 휴식하거나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조성할 계획이다. 평소에는 서울시 브랜드와 캐릭터 조형물을 설치하고 밤에는 조명을 연결하기로 했다. 무대 양옆에는 계단을, 경사로가 설치된 무대 뒤에는 난간을 설치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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