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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보릿고개’에 짐 싸는 건설사 수장들···“지금은 관리형 리더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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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4-04-05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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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최근 영업이익이 감소한 건설사들이 연달아 수장 교체에 나섰다. 주택 사업 호황기를 이끌었던 최고경영자(CEO)가 물러나고, 재무통이나 오너 일가가 신임 대표에 선임됐다.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사업 확장보다는 위기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DL이앤씨는 지난 3일 서영재 전 LG전자 전무를 대표 후보로 내정했다. 재무·경영관리·신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전략기획통’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인적 분할 4년차를 맞아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DL이앤씨는 최근 마창민 전 대표를 포함한 임원급 3분의 1(19명)을 교체했다. 잇단 중대 재해 사고와 영업이익 감소에 책임을 물은 ‘물갈이 인사’라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해석이 나온다. DL이앤씨 영업이익은 2021년 9572억원, 2022년 4969억원, 지난해 3306억원을 기록하며 2년 만에 65.4% 감소했다.
신세계그룹에서는 정용진 회장이 정두영 신세계건설 대표를 ‘전격 경질’하는 일이 벌어졌다. 정 전 대표는 2011년부터 신세계건설 영업 업무를 담당해온 ‘건설맨’으로 대표직에 오른지 1년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구를 중심으로 미분양을 대거 발생시키며 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 데 대한 문책성 인사였다.
후임은 그룹 내 ‘재무통’으로 불리는 허병훈 경영전략실 경영총괄부사장이 내정됐다. 지난해 120억에서 올해 1878억원으로 15배 증가한 영업손실을 개선하는 게 허 신임 대표 후보자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이앤씨에서도 ‘재무통’으로 평가받는 전중선 전 포스코홀딩스 사장이 지난달 신임 대표에 올랐다. 한성희 전 대표 재임기간 공격적 수주로 업계의 입길에 올랐던 포스코이앤씨가 뒤늦게 재무건전성 관리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중선 신임 대표의 당면 과제도 실적 악화 대응이다. 포스코이앤씨의 지난해 매출은 10조1657억원으로 전년보다 7.7%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34.7% 감소한 2010억원에 그쳤다.
‘오너 일가’가 직접 등판한 건설사도 있다. GS건설은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열고 ‘오너 4세’ 허윤홍 사장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정식 선임했다. 지난해 10월 최고경영자에 오르며 경영 일선에 등장한지 6개월 만이다.
허 사장은 2019년부터 신사업추진실장으로 GS건설의 신사업을 총괄해온 점을 고려하면 GS그룹이 GS건설의 ‘체질 개선’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택시장에 편중된 사업 비중을 다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은 수주나 영업을 확대하기보다 관리가 중요해진 시기라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을 비롯해 금융권 네트워크가 넓은 외부 출신 전문경영인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어려운 시기일수록 관리가 중요해지는 만큼 수주나 영업에 특화된 건설업계 인사보다 현금흐름을 잘 아는 재무쪽 인사가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 결과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다면 검찰의 수사기록 정보를 형사 고소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형사 고소인 A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B회사의 허위·과대 광고에 속아 회비를 냈고 불법 주식투자자문으로 손실을 봤다며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이 회사 대표 등을 2019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9월 이들에게 제기된 횡령·사기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은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냈다. 같은 해 11월 남부지검은 피의자 일부만 약식기소했고, 나머지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거나 기소중지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A씨는 인적사항을 제외한 B사 직원 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보고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달라며 서울고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한 사안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이후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하면서 사건 기록을 서울남부지검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연달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정보공개 청구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고 피해 당사자의 불법행위 권리구제를 위해 사건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 고소인 당사자는 사건 적정처리 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사건 처리 결과는 물론 구체적인 처리 과정과 이유를 알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정보 관련 정보공개가 진행 중인 재판 심리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면 정보를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는 이미 불기소로 종결돼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일부는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한 진술이어서 공개되더라도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각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담당 재판부의 증거 가치 판단 등 재판 결과에 구체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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