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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동훈 장관 때 ‘안동완 검사 탄핵 반대’ 의견서 헌재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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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4-04-0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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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영국·미국에선 사법작용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며 검사 탄핵 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 기소’의 책임을 묻는 안동완 검사(부산지검 2차장검사)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국회 측은 검사가 공소권을 독점하는 한국 제도에서는 탄핵으로 공소권 남용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8일 안 검사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헌재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명의의 의견서를 냈다. 헌재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2010년 유씨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안 검사는 2014년 다시 수사해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2021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다. 국회는 안 검사의 행위가 ‘보복 기소’로 위헌·위법하다며 지난해 9월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법무부는 약 30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안 검사의 행위는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영국과 미국에서는 사법작용에 대해 ‘절대적 면책(책임 면제)’을 한다며 함부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탄핵 사유로 삼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검사의 공소제기에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가 위축될 수 있고 그 피해는 국민이 받는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국회 측은 한국이 영·미 국가와 체계가 달라 절대적 면책 제도가 적용될 수 없고, 검사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사의 권한이 막강하고 독점적인데 사법작용이라는 이유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준다면 헌법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법무부의 ‘검사 절대적 면책’ 주장은 2022년 6월 ‘검찰 수사권 축소법’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때 펼친 주장과 배치된다. 당시 법무부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한국은 대륙법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모델로서 준사법기관이자 수사의 주재자, 법치주의 수호 대표기관으로서 검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며 영·미 법계 검사 모델과는 본질을 달리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권을 광범위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는 한국이 독일·프랑스·일본 등 대륙법계 검사 제도라고 했다가 검사에 대한 책임 추궁 절차인 탄핵심판에서는 영·미 법계 제도를 예시로 들어 면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법무부는 ‘권한쟁의심판과 안 검사 탄핵심판 때 주장이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경향신문 질의에 현재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판사·검사 등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직자에 대해 섣불리 재판·소추 등의 결과에 관한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사법작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은 법체계를 불문하고 일반적인 견해라고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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