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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인턴 96% 임용등록 안 해…“전공의 5년 이상 공백”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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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4-04-0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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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병원에서 인턴으로 수련할 예정이던 예비 전공의들의 임용 등록이 마감됐지만 실제 등록 비율은 4.3%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 인력 수급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올해 각 수련병원 인턴 합격자들로 지난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하는 3068명 중 131명만 등록했다고 밝혔다. 2937명은 올 상반기 수련이 불가능해졌다는 얘기다. 지난 2월 수련 중이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날 무렵, 신규 인턴 합격자들도 임용포기서를 병원 측에 제출했다. 정부가 신규 인턴들에게 임용 등록을 해달라고 촉구했지만 당사자들은 요지부동이었다.
전공의는 의사면허를 따고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 중인 인턴·레지던트를 가리킨다. 인턴은 1년간 진료과목별로 수련을 돌며 전공할 진료과목을 탐색한다. 이후 전공 진료과목을 선택해 레지던트 3~4년을 거쳐 전문의가 된다.
이들은 피교육자 신분이지만 진료도 한다. 신입 인턴은 진료보다는 수련 비중이 크지만, 상반기 수련을 거치고 나면 병원에서 일정 진료 업무를 담당한다. 전공의 비중이 높은 대형병원들은 올해 당장 의사 인력 공백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계는 장기적으로 전문의 수급 차질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한다.
서울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 병원의 한 관계자는 문제는 인턴에서 레지던트로, 레지던트에서 전임의·전문의로 인력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던 시스템이 중단됐다는 점이라며 다음 인턴 수련이 시작될 때까지 인력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인데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문제는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수련병원 관계자도 올해 인턴이 없으면 내년 레지던트 지원자도 없게 돼 (수련병원에선) 향후 5년 이상 인력 공백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도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향후 (전문의 수급 차질) 사태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추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 지금으로서는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대형병원들이 피교육자인 전공의 인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문제가 또다시 확인됐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수련병원들이 지금 비상경영에 들어가고 있지만 과거 전공의들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수익을 많이 내왔다. 병원들이 소속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부적절하게 건강보험 재정까지 들여 응급·중증질환 진료에 가산해 지원하고 있는데 전문의를 더 고용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가 2심 재판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인물에 관한 진술을 번복했다. 당초 유 전 본부장의 부탁을 받고 휴대전화를 폐기했다고 진술했는데 2심에서 변호사가 지시했다고 말을 바꿨다.
3일 서울중앙지법 제8-1형사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2심 재판에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 A씨 측은 사실오인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해야겠다며 증거인멸은 유동규가 지시하지 않았고, 선임한 김모 변호사가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이와 관련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A씨 측은 A씨가 유 전 본부장이 처벌받을 가능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휴대전화를 폐기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했다. 다만 휴대전화 증거인멸을 지시한 건 유 전 본부장이 아니라고 기존 입장을 바꿨다.
A씨 측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김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을 감시할 목적으로 변호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A씨 측은 김모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 제출을 하고, 관련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단은 유 전 본부장과 조율한 것이라고도 했다.
대장동 사건은 유 전 본부장의 입장 번복 경위를 두고 계속 논란이 제기돼왔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관련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가 2022년 9월을 기점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쏟아냈다. 증거인멸 혐의에 관해선 2022년 10월 휴대전화 인멸을 A씨에게 지시했다고 자백했다. A씨도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에서 또다시 입장을 바꾼 것이다.
A씨 측은 이에 대해 유동규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장동 사건에서 증거인멸죄로 기소됐다며 사실을 바로잡지 않으면 사실오인이 발생해 늦게라도 말하고 선처를 구하고자 진술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록을 보니 유동규가 자기가 구속되고 난 다음 검찰하고 딜을 하더라라며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A씨까지 혐의를 인정하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결국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원보다 더 중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김 재판장은 유동규의 입장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많이 변화하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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