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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같은 14억인데···아파트 보유세는 142만원, 단독주택은 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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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4-04-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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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가 비슷한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올해 보유세가 많게는 6배 가량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20%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택 유형별, 가액별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천차만별이고 이에 따라 보유세의 누진적 과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지만,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키로 하면서 과세 형평성을 맞추는 동력이 떨어질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2일 한국도시연구소에 의뢰해 2020년과 2024년 서울·경기·부산의 아파트와 단독주택 각각 21곳의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올해 부과될 보유세 추정치(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비교했다. 보유세는 1가구1주택자에게 올해 적용되는 세법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조사 결과, 실거래가가 비슷할 경우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공시가격이 훨씬 더 낮게 책정됐다. 이 경우 아파트 보유자는 단독주택 보유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경기 과천시 래미안슈르 아파트(전용면적 84㎡)와 부산 부산진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범전동 단독주택(연면적 297㎡)은 지난해 각각 14억7200만원과 14억7000만원에 실거래 됐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아파트(8억6200만원)가 단독주택(2억4900만원)보다 3.4배 더 높았다.
기준점이 달라지니 내야 할 세금의 크기도 달라졌다. 아파트 보유자가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142만원이지만, 단독주택 보유자의 보유세는 24만원에 불과했다. 같은 가격대의 주택인데도 아파트 소유자가 단독주택 소유자보다 보유세를 6배 가량 더 내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이 단독주택의 실거래가 반영률(16.9%)이 비교대상 아파트(58.6%)에 비해 현저히 낮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통상 실거래가의 70% 수준에 맞추면서, 단독주택은 개별성이 강해 정확한 실거래가 파악이 어렵다며 공시가격을 보수적으로 산정해왔다.
과천시 주공10단지(전용면적 121.45㎡)와 서울 서초구의 단독주택(연면적 246㎡)도 지난해 실거래가가 24억9500만원, 25억원으로 500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하지만 공시가격은 각각 16억8400만원과 10억9500만원으로 차이가 컸다. 보유세도 460만원과 200만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보유세는 주택 가액이 높을수록 실효세율(실거래가 대비 보유세 비율)도 높아지는 누진적 구조를 가진다는 특징이 있는데, 단독주택에서는 이같은 차이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단독주택(연면적 246㎡)은 지난해 25억원에 실거래됐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11억2000만원에 불과했다. 실거래가 반영률은 43.8%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주택 소유자가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200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지난해 7억1000만원에 실거래된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단독주택(연면적 231㎡)의 올해 공시가격은 4억600만원이었다. 실거래가 반영률은 57.0%로, 정부가 발표한 단독주택 현실화율(53.6%)을 웃돌았다. 이 주택 소유자가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46만원이었다.
이 주택의 실효세율은 0.07%로 20억원대 서초동 단독주택(0.08%)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만약 서초동 단독주택 실거래가 반영율이 미아동 단독주택과 동일했다면, 서초동 단독주택은 보유세를 80만원가량 더 내야 했다. 비싼 부동산에 더 적은 세금이 매겨지는 역진적 과세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서울과 경기, 부산에 있는 단독주택 모두 보유세 실효세율의 가액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내는 보유세의 누진적 과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시세 반영률은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줄곧 지적된 문제였다. 이는 2019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제정된 배경이기도 하다. 공시가격 로드맵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주택 가액이나 유형별로 현실화율 제고 속도를 달리해 편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국민 세부담’을 이유로 로드맵 전면 폐기를 선언하면서, 이미 존재하는 격차를 어떻게 좁힐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는 공시가격 산정에 있어 시세 반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주택 가액별, 유형별로 ‘키맞추기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역별·가액별 현실화율 목표치를 수립하지도, 공개하지도 않는 상황에서는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연구원은 2023년 실거래가도 반영하지 못한 사례가 올해도 다수 발견되는걸 보면 정부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공동주택 뿐 아니라 단독주택도 실거래 사례를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함으로써 유형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 포항시민 96%가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31일 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청구 회신자료를 바탕으로 지진 소송인단을 최종 집계한 결과 49만9881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포항지진이 일어난 2017년 11월을 기준으로 삼는데 당시 포항지역 주민등록인구는 51만9581명이었다. 49만9881명은 당시 인구의 96%에 해당한다. 6년4개월간 이주·사망자 등을 고려하면 지진 발생 당시 포항에 거주했던 시민 대부분이 소송에 동참한 것으로 계산된다고 범대본은 말했다. 현재 포항시 인구(지난 2월 기준 49만2663명)로 따지면 101.5%에 달한다.
이번 소송은 국내 사법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집단소송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1심 판결 기준으로 위자료 총액만 1조5000억원에 이른다. 범대본은 법정 이자율을 포함하면 배상액이 2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해 11월16일 지진 피해를 본 포항시민 5만여명이 국가와 포스코·넥스지오 등 업체 5곳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씩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2017년 11월15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는 300만원을,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법원은 지열발전 사업으로 인해 지진이 발생했다고 봤다.
1심 판결 이전 지진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5만6750명(포항지원 4만7850명·서울중앙지법 8900명)이었다. 이후 시민이 대거 몰리면서 약 4개월 사이에 44만3131명(포항지원 37만2000명·서울중앙지법 7만1131명)이 추가로 참여했다. 이에 포항시 읍면동 창구에서 하루 평균 500~600건에 불과했던 주민등록초본 발급 건수가 1심 승소 판결 직후 하루 1만여건으로 폭증했다.
충북경찰청이 서울 시내 경찰서를 전격 압수수색하고 현직 경찰관을 체포했다. 현직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일 서울 강북경찰서 형사과 소속 A경위를 체포하고 강북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충북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죄)를 받는다. 충북청은 관내 한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에 수사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별도로 수사를 벌여왔다.
충북청 형사들은 이날 오전부터 강북서에 들이닥쳤다. A경위와 관련한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후 4시쯤이서야 끝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은 잇따른 경찰관 비위에 난감한 상황이다. 경찰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했지만 사건이 끊이지 않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경찰)의무 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도 지난달 11일 (비위) 행위 책임자에 대해서는 경찰 동료로서 자격을 상실하는 수준이고,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수준이면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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