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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절차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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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4-04-0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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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당분간 중단된다. 헌재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날 때까지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는 손 차장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헌재는 3일 손 차장검사의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손 차장검사 측은 지난달 26일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항소심 결론이 날 때까지 심판 절차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멈춰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손 차장검사 측 대리인은 (형사) 사건에서 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1심과 달리 사실 오인을 입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고, 증인을 두 번씩이나 법원과 헌재가 신문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항소심과 탄핵 심판의 심리 내용은 각각 별개라며 헌재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측 대리인은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형사 소송과 탄핵 심판은 성격이 다르다며 손 차장검사의 항소심은 탄핵소추 사유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탄핵 심판이 정지된 건 이번 사례가 처음이라며 국회 측과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손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손 차장검사는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낼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측에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다.
손 차장검사는 이 사건으로 2022년 5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기소됐고,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혐의가 일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손 차장검사와 공수처 모두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오는 17일 시작한다.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에서 주인공 영애의 아버지 역할로 유명한 배우 송민형씨(본명 송귀현)가 3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70세.
고인은 최근 담낭암으로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966년 KBS <어린이 극장-혹부리 영감>에서 아역배우로 데뷔했다. 연기자의 꿈을 안고 동국대 연극영화과에 진학했지만 집안 생계를 책임지게 되면서 배우 생활을 접었다. 미국에서 생활하던 중 1995년 SBS 시트콤 에 출연하면서 다시 연기를 시작했다. 이후 <주몽> <히트> <태왕사신기> <스카이캐슬> <스토브리그> <철인왕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 인기 드라마에 출연했다.
2007~2019년까지는 tvN의 인기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에서 주인공 영애(김현숙)의 아버지 역할을 맡으면서 시리즈 팬들에게 사랑받았다. 그는 최근 한 방송에서 간암 투병만 세차례 했던 사실을 공개해 주변을 놀라게 했다. 2006년 <주몽> 촬영 당시 처음 발견된 간암이 계속 재발해 몇년 전까지도 투병했다고 한다.
빈소는 서울적십자병원 장례식장이다. 발인은 5일 오전 6시,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이다.
국민의힘 박정숙 후보(전남 여수갑)가 지난 2일 선거방송토론회에서 여순사건(여수·순천 10·19 사건)의 명칭을 14연대 반란 사건으로 바꿔야 한다 북에서 지령을 받아서 반란을 일으킨 게 맞지 않느냐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여순사건은 1948년 여수에 주둔하고 있는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정부의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이다.
박 후보는 KBS 순천방송국에서 주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전남 여수갑 후보자 토론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여순사건 진상 규명의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여순사건의 명칭을 14연대 반란 사건으로 바꿔야 한다며 우리 지역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법에도 사건의 명칭은 여·순 10·19 사건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14연대 반란 사건이라고 망칭을 하느냐라며 이렇게 되면 여수, 평화, 민주 이런 것을 떠나서 반란 사건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에 박 후보는 14연대에서 시작을 했다. 북에서 지령을 받아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주 후보는 최초 발생 과정이 일부 군인들의 하극상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여수와 순천과 전남 동북권의 수많은 민간인들이 억울하게 희생을 당하고 70여 년간 누명을 쓰고 살아온 것들이 중요한 것이라며 주권자인 주민들이 억울하게 군과 관에 의해 희생당했다는 게 본질이기 때문에 여·순 10·19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시민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했다.
주 후보는 토론회가 끝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까지 여수와 순천 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민간인과 군경이 희생된 사건의 법정 명칭은 ‘여수·순천 10·19사건’이라고 썼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여순사건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물들로 채워 진상규명과 여순의 정신을 왜곡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여수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마저 그릇된 역사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니, 너무나 안타깝고 통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전국 1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여순사건 역사 왜곡 저지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도 합의한 여순사건특별법 정신을 부정한 박정숙 국민의힘 후보는 석고대죄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과도 필요 없다. 국민의힘도 합의한 특별법 정신을 부정하고 공직 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박정숙은 입 다물고 석고대죄하며 국민의 처분을 기다려라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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