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기소한 검사···대법원 “공소권 남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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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4-04-04 18:53본문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게임기 유통업체를 운영하다 회사가 자금난에 빠지자 A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무구조 등을 속였다는 이유로 A사에게서 고소당한 것이다. 김씨는 2010년 5월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김씨는 자신을 기소한 B검사가 A사 측으로부터 약 2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접대를 받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B검사는 이 사건으로 2012년 대법원에서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자신의 사건을 재심 청구했고, 2021년 10월 법원은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을 개시했다. 이 사건은 담당검사가 직무상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재심이 진행된 첫 사례였다.
김씨 측은 재심에서 수사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당 검사가 뇌물을 받고 김씨에게 불리하게 수사하고 악의적으로 공소를 제기했으니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소추재량권을 일탈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재심 재판부는 검사가 뇌물죄로 처벌됐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기소 등 검사의 직무행위가 모두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기소함이 마땅한 사건인데도 검사가 사건관계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예외 없이 공소기각을 할 경우, 피고인이 범행 이후 우연한 사정으로 면책받는 결과로 이어져 실체적 진실규명을 통한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형사 사법의 목표와 이념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B검사가 뇌물을 받은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해 김씨의 형을 1년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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