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시민 96% ‘지진 손배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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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4-04-04 21:02본문
이번 소송은 포항지진이 일어난 2017년 11월을 기준으로 삼는데 당시 포항지역 주민등록인구는 51만9581명이었다. 49만9881명은 당시 인구의 96%에 해당한다. 6년4개월간 이주·사망자 등을 고려하면 지진 발생 당시 포항에 거주했던 시민 대부분이 소송에 동참한 것으로 계산된다고 범대본은 말했다. 현재 포항시 인구(지난 2월 기준 49만2663명)로 따지면 101.5%에 달한다.
이번 소송은 국내 사법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집단소송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1심 판결 기준으로 위자료 총액만 1조5000억원에 이른다. 범대본은 법정 이자율을 포함하면 배상액이 2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해 11월16일 지진 피해를 본 포항시민 5만여명이 국가와 포스코·넥스지오 등 업체 5곳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씩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2017년 11월15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는 300만원을,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법원은 지열발전 사업으로 인해 지진이 발생했다고 봤다.
1심 판결 이전 지진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5만6750명(포항지원 4만7850명·서울중앙지법 8900명)이었다. 이후 시민이 대거 몰리면서 약 4개월 사이에 44만3131명(포항지원 37만2000명·서울중앙지법 7만1131명)이 추가로 참여했다. 이에 포항시 읍면동 창구에서 하루 평균 500~600건에 불과했던 주민등록초본 발급 건수가 1심 승소 판결 직후 하루 1만여건으로 폭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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