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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에서 불거진 ‘성교육 도서’ 청소년 유해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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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4-04-0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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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도서’가 경남 거제시립도서관에서 또다시 청소년 유해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미성년자에겐 대출이 중단됐다. 거제시의회 한 의원의 유해성 주장에 일부 의원들과 한국도서관협회는 부당한 검열이라고 반발했다.
3일 거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거제시립도서관 5곳(아주·수양·장평·옥포·하청)에 비치된 성교육 도서 80권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간윤위)에 요청했다. 아울러 거제시립도서관 5곳에 비치한 서적 135권(중복도서 포함 총 245권)을 도서관보존서고에 보관 중이다.
관내 미성년자들은 간윤위의 심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관 중인 책들은 대출이나 열람할 수 없다. 다만 성인들은 대출할 수 있다.
논란이 된 책들은 국민의힘 소속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이 지난 2월 23일 제2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제기했다. 김 의원은 거제시립도서관 5곳, 경남교육청 거제도서관, 아파트작은도서관 7곳에서 30권의 성교육 도서를 대출받아 확인한 내용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책에는 부적절한 성행위를 담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성교육 유해 논란 도서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거와 폐기,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거제시 보건국장은 이용자가 희망하는 도서를 신청받아 비치한 책이며, 거제시 도서관 이용 관련 조례와 운영위원회에는 도서 폐기 규정이 없다며 논란이 된 책들은 간윤위에 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시정질의 내용을 지난 3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했다. 김 의원은 책 내용이 과하다는 판단에 공론화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당시 임시회 본회의장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책)대여의 자유를 규제하지 말라며 유해도서 판정 여부를 왜 개인이 결정하느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양희 부의장은 여러 단체가 권장해 한차례 걸러진 책들을 개인이 폐기하라는 식으로 검열하면 안 된다며 유해성 여부는 충분히 독자가 스스로 판단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2022~2023년 2년 동안 여성가족부 등 여러 기관·단체들이 권장·추천한 성인지 도서를 구매해 시립도서관에 146권을 비치했다. 비치된 책들은 국내 작가의 작품과 번역본이다.
거제시는 간윤위에 심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된 146권 중에서 11권은 ‘유해하지 않다’고 이미 결론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55권은 심의 중이어서 거제시는 80권에 대해서만 인스타 팔로워 구매 추가 심의를 요청했다. 현재 간윤위는 135권을 심의 중이다.
간윤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민원이 제기돼 절차에 따라 심의하고 있다라며 결론이 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간윤위는 지난해 10월 일부 보수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이 성교육 도서 66권에 대해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도서관은 누구나 공평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선정·수집해야 한다며 유해하다는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반복적으로 집단민원을 제기해서 지적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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