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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싸게 팔겠다” 접근해 현금 갈취 후 도주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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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4-04-0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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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을 시세보다 싸게 판매하겠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채고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상자산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의 돈을 빼앗은 A씨 등 20대 10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검거해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1일 피해자에게 가상자산 ‘테더코인’을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접근한 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길가에서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거래대금 1억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세는 척하다 도주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른 당일 각각 현장 주변(3명)·경기 안성시(4명)·부산(2명)에서 붙잡혔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행 주동자 A씨는 충남 천안시에서 지난달 25일 검거됐다. A씨를 포함한 5명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들은 거래 현장에 나온 피해자의 일행 1명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일정한 직업 없이 부산을 근거지로 둔 지인 사이로, A씨를 중심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 기획·모집·판매·현금 갈취·폭행·차량 운전 등 각자 역할을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들의 차량에서는 피해금 중 5100만원과 피해금으로 사들인 64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이 발견됐다.
가상자산 거래를 빙자한 유사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13일에는 테더코인 10만개를 정가보다 싸게 팔겠다며 접근해 1억3400만원을 빼앗으려 한 일당 5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오프라인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겠다고 속여 금품을 노리는 범행이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는 업계 관행이었고 피해자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금융기관들은 내부 규정으로 ‘대출 용도 외 유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양 후보 대출액 전액을 회수키로 한 것도 이 규정에 근거한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경우 금융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고 감독규정이 상대적으로 느슨해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올 때마다 편법 대출 창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4일 양 후보 측에 대출금 반환 요구 서류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수 대상은 담보물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의 또 다른 담보대출을 갚는 용도로 쓰인 대환대출금 5억8100만원을 포함한 대출금 11억원 전액이다.
앞서 양 후보는 사기대출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 없다.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냐고 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가 주택 구입 용도인 것을 알고서도 ‘사업자 대출’을 내준 것이라면 법적으로 ‘사기’가 적용되기 어려운 건 사실이다.
양홍석 변호사는 20대 여성이 사업자 대출로 11억원을 빌렸다는 건 그 자체로 액수가 너무 크다며 새마을금고와 짜고 대출이 나갔다면 사기가 될 수 없고, 제출 서류도 명의가 조작된 게 아닌 이상 사문서위조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법적 책임성을 떠나 ‘용도 외 유용’ 그 자체로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다.
2021년 양 후보는 15억원 이상 주택에 담보대출을 막은 부동산 정책이 나오자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것인데, 이런 편법 대출은 주택규제가 강화될 때마다 성행했다. 대출 문턱을 높인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진행된 부처 합동조사에서 서울지역 내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대출을 용도 외로 유용한 169건이 적발됐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사업자 대출은 소득 규제가 엄격하지 않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70~80%에 달해, 가계주담대(LTV 60%)에 비해 과다 취급되지만, 대손충당금은 가계주담대에 비해 더 적게 적립된다.
정준호 강원대 교수는 지금처럼 신용공여한도를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상황이었다면, 실제 사업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대출을 못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은 여신거래약관에서 ‘용도 외 유용’을 금지하고, 용도대로 쓰였는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대출 실행 3개월 내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양 후보는 11억원 대출이 나온 뒤 딸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다는 제품거래명세표를 제출했는데 금감원 조사 결과 대부분 허위로 파악됐다.
업계에선 양 후보 주장처럼 금융기관이 실적 확보를 위해 가짜 서류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대출을 내줬다면 적발이 어렵다는 현실론도 나온다.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양 후보 대출뿐만 아니라 다른 대출에서도 여신을 심사할 때 사업이력이나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만 가지고 형식적으로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향후 용도 외 대출이 추가로 발견될 소지가 높다.
특히 이사장 중심 지배구조인 새마을금고는 내부통제가 느슨해 ‘부적절 대출’이 늘 문제였다. 외부 회계감사도 새마을금고는 자산 500억원 이상인 금고에 한해 2년 주기로 받는데, 이는 신협이 300억원 이상 지점에서 매년 감사를 받는 것에 한참 미달한다. 연체율 공시도 시중은행은 매달, 상호금융기관은 매 분기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6개월에 한 번뿐이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출 규모를 키우기 위해 목적상 불분명한 곳에 대출이 나갔다면 그 자체로 문제라며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이 모두 꺼리면서 늦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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