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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4·3 추념식 불참 사과 “제주에 있지 못해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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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4-04-05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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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4·3 희생자를 추모하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어야 마땅하나, 지금 제주에 있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현대사의 비극 희생된 모든 4·3 희생자분들을 마음 깊이 추모한다. 평생을 아픔과 슬픔을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과 제주도민께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제주 4·3에 대한 아픔에 공감하고,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해왔다며 제가 법무부장관으로서 ‘군법회의 수형인’으로만 한정된 직권 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포함토록 했던 것 역시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이어 제주도민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반대했던 지난 정부와 달리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제가 직접 설득해 관철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그런 실천하는 마음으로 제주 4·3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헤아리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제주 4·3 추념식에 불참하고, 충북 지역 유세를 진행했다. 추념식에는 윤재옥 원내대표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당을 대표해 참석했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준우 녹색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추념식에 자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모두 불참한 것을 두고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전날 제주도민에 대한 기본적 예의마저 저버렸다고 밝히는 등 비판이 이어지자 한 위원장이 직접 위로와 사과 메시지를 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대해 의대 교수협의회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2일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에 각하 결정을 했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원고의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의대 증원 처분이 의대 교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신청인들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장관의 조치에 따른 입학정원 결정의 대상은 ‘대학의 장’이므로, 의대 교수들을 처분의 상대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의대 증원 논란 이후 법원에서 처음 나온 것이다.
협의회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처분성에 대해선 문제 삼고 있지 않다며 의대생과 수험생으로 나아갈수록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1일) 접수한 전국 40개 의대생 1만3057명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이번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이라며 입학정원이 늘어나 1차적으로 피해를 보는 이는 교수가 아니라 의대생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합원 모집 현황 등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서울시는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조합의 정보공개 사항을 점검한 뒤 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적으로 ‘조합원 모집신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착공→ 준공→ 조합 청산’의 절차를 거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주민 입안 제안→ 주민 열람 및 공고→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결정 및 고시된다. 사업구역 면적 5000㎡ 이상 또는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중인 118곳 중 114곳(97%)이 지정 대상이다.
문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도 전인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중에 마치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처럼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제대로 추진하지 않거나 조합원 모집 현황, 토지 사용권원 확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 그간 다수 발생해 왔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8~10월 시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1곳을 대상으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 결과,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수립 관련 단계별 행정절차 시 정보공개와 관련된 주택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고, 시정 조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 등 실적보고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했는지, 회계감사 등 법정 의무 사항도 이행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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