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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계산서 발급’ 혐의 라덕연 일당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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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4-04-05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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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소시에테제네랄)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라덕연씨 등이 100억대 허위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무등록 투자일임업·주가조작 등 범행 과정에서 104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라씨와 법인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라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수익의 50%를 수수료로 받고, 이를 정상적인 거래대금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약 640여회, 104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상장된 8개 종목을 대상으로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로 라씨 등 3명을 지난해 5월 지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라씨 등 3명을 특가법 위반(조세)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 3월7일 주가조작 그룹 임원 및 조직원 4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현재 관련 혐의자 56명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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