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20개 요양병원 1200명 환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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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4-04-02 10:42본문
보건복지부는 이달일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월23일부터 3월15일까지 공모를 통해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4개 광역시와 경기도 부천·안산, 충남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천안, 전북 전주, 경남 김해·창원 등 6개 지자체 등 10개 지역에서 20개 요양병원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
1단계 시범사업에선 요양병원 1곳당 약 60명, 1200여명의 환자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20개 요양병원에서 지난달 31일 이전 입원환자 중 현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중증도별 5개)상 ‘의료최고도’ 또는 ‘의료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환자다.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각 병원이 선택한 간병인 배치 유형(A·B·C형)별로 병원당 17명에서 25명의 간병인력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지원한다. 환자 1인당 180일 기간 동안 월 평균 59만4000원에서 76만6000원 수준의 간병서비스 비용을 각 요양병원에 지원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40~50%이며 환자는 간병인 배치 유형별로 월 29만2500원에서 53만7900원을 부담하게 된다. 간병 서비스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간병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다. 요양병원이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을 받아 배치하며 간병인 교육·관리 책임이 병원에 있다. 간병인 1인당 환자 수는 4~8명 이하로 맞춰야 한다.
간병비 지원 기간은 의료고도 환자는 180일, 의료최고도 환자는 최대 300일까지 지원한다. 의료최고도 환자는 기본 180일을 지원하고 최대 120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7개월차부터 본인부담률이 매월 15% 인상된다.
이달부터 대상자 신청 순서에 따라 20개 요양병원에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입원환자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일부터 11일까지이고, 이후 5월부터는 매월 1~5일이다.
1단계 시범사업은 내년 12월까지 추진하며 사업비는 국고(85억원)로 충당한다. 정부는 2027년 전국 단위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첨부 파일에서 참여 요양병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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