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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전자정보 보관 범위…검찰에 ‘여기까지’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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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4-04-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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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범위 밖 정보도 ‘저장’대법이 전제한 ‘참여·동의’통째 복제 때 안 이루어져
검찰이 근거로 삼는 ‘예규’법률 아닌 행정 규칙에 불과시민단체 위법 행태 멈춰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까지 복제(이미징)해 보관하는 관행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자기기의 정보 가운데 영장 범위 밖의 정보까지 내부 규정을 근거로 통째로 보관하는 건 위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이 압수수색한 전자정보 통째 복제의 조건으로 전제한 ‘참여와 동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근거 없는 ‘대검 예규’ 근거로
검찰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논란은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의 지난 21일 보도로 처음 불거졌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것이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자택 등을 압수수색당했다. 이 대표 측은 압수수색 참관 과정에서 우연히 검찰이 휴대전화 내 정보 전체를 대검찰청 서버 업무관리시스템인 ‘디넷’에 저장한 사실을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도 자신의 노트북 안 전자정보 전체가 디넷에 보관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반발했다.
검찰은 대검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내세웠다. 이를 근거로 압수수색 시 확보한 전자기기 안의 전자정보 전체를 디넷에 보관할 수 있다고 했다. 이 해명에 따르면 이 대표나 허 기자뿐 아니라 휴대폰·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압수수색당한 피의자 대부분의 전자정보도 검찰이 통째로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의 이러한 관행은 형식과 내용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식상 예규는 국회가 정한 법률이 아니라 관청 내부의 행정 규칙에 불과하다. 내용적으로도 ‘압수수색은 사건과 관계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이뤄져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에 정면으로 반한다.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 검사 출신 조성훈 변호사는 지난 26일 검찰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포함한 복제본 일체를 디넷에 보관하는 근거인 대검 예규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맞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근거도 없다고 했다.
검찰이 해당 예규를 운영하는 방식도 문제다. 압수수색 대상인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너무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대검은 지난 25일 설명자료에서 검찰이 확보한 ‘휴대전화 앱이나 SNS 메신저’의 전체 이미지 파일은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 ‘압수대상 전자정보 상세목록에 포함된 전자정보’에 해당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휴대전화에 설치된 SNS 앱에 축적된 사적 대화까지 모두 범죄와 관련 있는 정보라고 해석했다.
수사팀은 이 대표와 허 기자가 받는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와 상관없는 장모 최은순씨 관련 자료, 김건희 여사 관련 자료 등을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한 사실도 알려졌다.
통째로 보관되는지 몰랐다
압수당한 사람의 실질적인 동의와 참여가 부족했다는 점도 문제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해 처음으로 제동을 건 2015년 대법원 종근당 사건 판례는 검사가 디넷에 자료를 통째로 복제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참여와 동의’를 전제로 뒀다. 하지만 이 대표와 허 기자는 압수수색 포렌식을 참관했음에도 자신의 전자정보가 검찰에 통째로 복제·보관된다는 사실을 우연히 혹은 뒤늦게 발견했다. 이들은 검찰에 항의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끝에 해당 정보를 삭제했다.
허 기자는 페이스북에 검찰로부터 수사 과정에서 교부한 디지털 이미지 압수목록 외에는 일체 따로 검찰에 저장해 두는 기록은 없다는 설명을 일관되게 들었기 때문에 전자정보 전체 내용을 따로 저장해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고 썼다. 지난해 말 사무실 PC를 압수수색당한 참고인 A씨도 지난 26일 포렌식을 참관할 때 여러 번 동의한다는 서명을 했지만 전자정보 전체가 저장되는 줄은 몰랐다며 보험 약관처럼 잘 보이지 않는 데다 수사관이 지켜 보는 긴장된 분위기에서 일일이 따져볼 수 있겠나라고 했다.
대법 관련 없는 정보 보관은 위법
검찰이 디넷에 전자기기 속 전자정보를 통째로 보관한 뒤 영장 밖의 정보를 폐기하지 않는 행위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위법 소지가 있다. 대법원은 2022년 휴대전화 압수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한 재항고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해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해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증거의 동일성·무결성을 증명하기 위해 전자기기 내 전자정보 전체 보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3년 ‘왕재산 간첩단’ 사건을 판결하며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봉인·봉인 해제·‘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 법원이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른 방식으로도 증거의 무결성·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검찰이 통째로 보관한 전자정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사례도 있다. 이석채 전 KT 회장 채용비리 사건 재판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다른 사건 수사 때 확보한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법원은 해당 자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검찰은 공소유지 효율성, 특히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확보를 위해 전체 전자정보를 보관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전 범죄 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를 이후 다른 사건의 증거로 활용하려고 시도한 사례도 다수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 같은 시도를 제한하고 무관한 정보의 삭제, 폐기 의무를 명확히 하려면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영장을 벗어나 검찰의 입맛에 맞게 전자정보를 관리해 온 검찰은 위법적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했다.
현직 교사들로 점검위 신설출제기간 사교육 문항 확인‘유사성’도 이의 심사에 포함
교육부가 현직 교사로 구성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꾸리고, 수능 출제진 합숙 기간에 발간된 사설 모의고사까지 검증한다. 수능 직후 실시하는 이의심사에 ‘사교육 연관성’ 기준이 추가된다.
교육부는 28일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사교육 업체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수능에 출제되는 등 유착을 막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에서는 사설 모의고사와 유사한 지문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우선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출제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의 유사성 검증을 강화한다. 이들은 출제 과정에서 사교육 문항과 비슷한 문항을 판단해 걸러내고, ‘초고난도(킬러) 문항’ 요소도 점검한다.
그간 출제진이 출제본부에 입소한 후에는 사교육 문항에 대한 점검이 원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출제진이 출제본부에 입소한 이후 출제된 사교육 문항까지 공식적인 입수 절차를 통해 확인한다. 발간 예정인 문제집도 업체로부터 발간 계획을 받아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실시간 강의 혹은 모바일 메신저 등에서 일부 수험생들에게만 배포되는 문항까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김미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시험본부장은 이전에는 입소한 후 어느 시점부터는 모의고사를 입수하지 못했지만, 그 시점을 늦춰서 가능한 한 사교육 문제를 다 검토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교육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입수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험생들이 사교육 문항과 유사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문항도 수능 이의신청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그간 이의 심사는 문항과 정답 ‘오류’ 여부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2023학년도 수능 이후 영어 23번 문항이 논란이 됐을 때도 평가원은 문항 오류 관련 이의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현직교사로 이뤄진 ‘수능 평가자문위원회’가 문항의 유사도와 공정성 등을 심사한다.
수능 출제진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출제위원 자격을 갖춘 인력은 사전 검증 후 출제 ‘인력풀’에 상시 등록된다. 단, 수능 출제에 참여한 경력을 이용해 사교육 업체에 홍보하거나 사교육 영리행위를 하면 출제진 인력풀에서 배제된다. 공정성을 위해 인력풀 안에서 ‘무작위’로 출제진을 선정하는 시스템도 갖춰나갈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수능 출제진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된 27일 재일동포인 94세 이두치 할머니가 일본 도쿄 총영사관에 마련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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