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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몽준 등 조석래 명예회장 빈소 추모 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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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4-04-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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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는 국내 경제계의 큰 인물이었던 고인을 추모하려는 각계의 발길이 이어졌다.
31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는 섬유산업에 큰 획을 그은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발길이 이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셋째 사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안내에 따라 빈소로 들어가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했다. 조현범 회장은 고인의 동생인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의 차남이다.
이 전 대통령은 약 30분간 빈소에 머문 뒤 사돈인 조양래 명예회장과 함께 빈소를 나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가 (대통령) 재임 때 (고인이)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됐다며 그 당시 국제 금융위기가 와서 경제가 어려울 때니까 전경련 회장이 인솔해서 기업인들이 협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조석래 명예회장은 2007∼2011년 전경련 회장을 지내며 규제 개혁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에도 앞장섰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과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부자는 이날 오전 먼저 빈소를 찾아 고인의 넋을 기리고 유족을 위로했다. 정몽준 이사장은 (고인을) 모임에서 가끔 뵈었고 항상 긍정적이고 좋으신 분으로 기억한다며 저희 아버님(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도 전경련 회장을 오래 하셨는데 (고인 역시) 전경련 회장을 하신 재계 원로라고 말했다. 이밖에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 등도 이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빈소를 찾았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이 빈소를 방문했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조문했다.
‘효성 형제의 난’을 촉발한 조석래 명예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은 30일 오후 빈소를 찾아 5분 정도 머무른 뒤 자리를 떠났다. 입을 꾹 다문 조현문 전 부사장은 심경이 복잡한 듯 가족과 어떤 얘기를 나눴냐, 다시 장례식장을 찾을 의향이 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조석래 명예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이에 조현준 회장은 조현문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고 2017년 맞고소하기도 했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빈소 전광판에 공개된 유족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같은 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부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 일가와 한덕수 국무총리도 조문했다.
1982년 회장에 취임한 조 명예회장은 경영 혁신을 주도하면서 효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섬유의 반도체’로 불리는 스판덱스 기술 독자 개발에 나선 결과, 1992년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에 성공했다. 효성의 스판덱스 브랜드 ‘크레오라’는 미국 듀폰의 라이크라를 제치고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미얀마 군부가 한국내에 거주하는 미얀마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불법적인 세금 징수에 착수했다. 이는 한국에서 노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은 한국 정부에서만 물리도록 하는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반하는 조처다.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당국은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
31일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 한국대표부와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정권은 지난해 12월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노동자들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 앞서 미얀마 군부인 국가관리위원회(SAC)는 세법 개정을 통해 2023년 10월1일부터 해외 거주 미얀마 국민은 자신이 벌어들인 외화의 2%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주재 미얀마 대사관도 지난해 12월부터 한국 거주 미얀마 노동자들을 상대로 소득세 징수에 착수했다. 대사관은 여권 연장을 볼모로 세금을 걷고 있다. 예컨대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이 국내 체류를 위해 여권 기간을 연장하러 대사관을 방문하면 6개월치 소득세를 일괄 징수하는 방식이다. 납세를 하지 않으면 여권 기간 연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주한 미얀마 대사관이 발표한 소득세 징수 공지를 보면 미얀마 연방공화국의 2023년 조세법개정에 의거, 해외에서 취업한 미얀마 국민들은 외화로 받게 되는 본인의 급여에 적용되는 세금공식으로 계산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한국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얀마 노동자 중 PJ와 PB 여권 소지자는 여권 연장을 위해 대사관 방문시 소득세를 바로 납부 할 수 있다고 했다.
납부할 세금은 한 달에 미화 30달러 수준으로, 이주노동자들은 대사관 방문시 6개월치 180달러를 한 번에 내야한다. 군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정한 세율은 외화 소득의 2%이지만, 이주노동자들의 실제 소득 수준을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정한 금액이다. 국내 거주하는 미얀마 이주노동자는 약 3만여명으로, 이들이 1년간 납부할 소득세 규모는 120억원에 달한다.
소모뚜 국민통합정부(NUG) 한국대표부 사무처장은 미얀마 군부의 소득세 징수는 군부에 저항하는 미얀마 이주민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낸 세금은 결국 미얀바 군부에게 흘러가 그들의 경제적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이주노동자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세금징수는 양국간 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다. 2002년 한국과 미얀마는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체결했고 이듬해 발효됐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여러 국가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맺은 정부 간 협정이다. 미얀마 이주노동자가 국내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협정 제15조1항에 따라 한국에만 과세권이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얀마 근로자가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미얀마 측의 과세는 협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월 NUG는 한국 외교부에 한국에서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군부가 갈취하고 있고 우리는 이 돈이 미얀마 국민들을 살상하는 데 쓰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므로 도저히 납부할 수 없다며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외교부는 해당 사안에 개입하지 않고 있고, 기재부 역시 ‘국세청장이 상대국에 상호합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미얀마 군부가 소득세 징수방침을 한국에 통보하지도 않고 이주노동자들로부터 강제 징수하고 있다며 이중과세협정 위반 소지가 큰 만큼 정부 차원의 조사와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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