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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법관 올해 재산 평균 34억···‘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처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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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04-02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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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고된 고위 법관 평균 재산은 34억6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5억9073만원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41억906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8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올해 고위법관 141명의 재산총액 평균은 34억6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4억1123만원 줄었다. 지난해 대비 재산이 늘어난 법관은 114명, 줄어든 법관은 27명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15억9073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후 조 대법원장이 재산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직 대법관 13명의 재산 평균액은 약 27억원이었다.
올해 재산 공개에는 ‘가상자산’도 처음으로 내역에 포함됐다. 공개대상 중 가상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법관은 임병렬 청주지법원장이었다. 아내와 함께 비트코인·리플·이더리움 등을 보유한 그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총 7억12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 중 재산이 가장 많은 판사는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다. 지난해 189억5700만원을 신고한 윤 부장판사는 올해 재산이 202억5100만원으로 늘었다. 윤 부장판사 외에도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 등 7명이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임상기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는 1억2400여 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고위법관 141명 중 ‘재산 하위 1위’였다. 직계존속의 재산 고지거부로 지난해보다 약 3억5700만원 줄었다. 지난해 가장 재산이 적었던 천대엽 대법관은 3억1500만원 가량의 재산을 신고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헌법재판소 재산공개대상자는 총 13명으로, 이들의 올해 재산총액 평균은 28억2864만원이었다. 이종석 헌재소장의 총재산은 41억906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억2300만원 늘었다. 헌재 공개대상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이미선 재판관으로 72억1466만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했다.
봄철 황사 유입이 늘고 미세먼지의 대기 중 농도가 높아지면서 건강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가 호흡기뿐 아니라 눈과 피부, 몸 곳곳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므로 외출할 때 마스크와 긴 소매 옷을 착용하라고 조언했다.
미세먼지의 크기는 사람 머리카락 지름의 7분의 1정도인 직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다. 그 중 초미세먼지는 2.5㎛ 이하의 크기로, 일단 흡입하면 코와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대부분 폐의 말단 부위인 폐포까지 들어간다. 자동차 배기가스 성분이나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질산염, 황산염, 암모늄 등 화학물질이 포함된 미세먼지는 호흡기를 지나 몸 곳곳으로 침투해 염증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미세먼지가 기도로 들어가 점막을 자극하면 건강 상태가 정상적인 사람도 목이 아프고 호흡이 곤란해지며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천식,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호흡기질환 환자라면 기관지가 좁아져 숨이 차고, 숨 쉴 때 쌕쌕거리게 되며 발작적인 기침으로 인해 잠을 제대로 이루기가 어려워진다.
게다가 폐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의 원인으로도 지목된다. 최천웅 강동경희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폐암 위험도를 높이는 원인 중 흡연이 최고 13배인 데 비해 세균성 미세먼지는 39배로 훨씬 더 폐암을 유발할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면 폐렴 11%, 만성폐쇄성폐질환 9%, 허혈성심질환 3%, 심부전이 7%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는 사실상 온몸에 영향을 미친다. 눈에 닿으면 각막에 상처를 줄 수 있으며, 특히 수용성 초미세먼지는 각막 안쪽으로 파고들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안구에 심한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피부 표면의 털구멍과 땀샘을 통해 체내로 들어올 수도 있다. 피부가 예민하다면 미세먼지가 닿는 것만으로도 염증반응이 생길 수 있고, 피지샘이나 땀샘을 막아서 피부 표면을 거칠게 하고 피부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미세먼지가 혈관을 타고 돌다 뇌로 침투하면 뇌혈관을 막아 뇌졸중과 혈관성 치매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심혈관도 염증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독성물질을 포함한 미세먼지가 혈관에 들어오면 염증을 일으키고 혈전 생성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 혈전이 혈관을 타고 돌다가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주로 심장과 뇌 혈관의 위험성이 높지만 신체 어느 부위든 혈관을 막으면 경색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요소가 된다.
현재로선 몸에 들어온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따라서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최선이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가능하면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꼭 외출을 해야 한다면 마스크를 쓰고 긴 소매 옷과 모자 등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면 좋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샤워로 머리카락과 피부에 묻어 있는 미세먼지를 씻어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실내에 미세먼지가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며 요리할 때는 후드 배기구를 작동시키는 것이 좋다.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시켜 미세먼지나 바이러스의 침투를 잘 막을 수 있도록 물은 자주 충분히 마셔야 한다.
최 교수는 나이가 어릴수록 호흡기 발육이 미숙하고 기관지의 자정작용이 떨어지므로 미세먼지는 특히 어린이에게 매우 위험하다며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 기침, 가래, 재채기 등 감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기관지염, 폐렴 등 이차 세균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기사가 받는 운임은 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노사 간 교섭이 결렬됐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사용하는 기업이 보수 기준을 명시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전례가 있는 만큼 카카오모빌리티도 운임 교섭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대리운전노조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낮은 보수와 공짜노동을 경쟁력 삼아 성장하려는 대표적 플랫폼 기업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한 보수를 보장하기 위한 합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대리운전노조와 카카오모빌리티는 2022년 10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노사는 ‘대리기사 처우 개선’을 규정한 단체협약에 따라 1년여간 추가 교섭을 진행해왔다. 대리운전노조는 기본운임 1만2000포인트, 콜 배정완료 뒤 회사·고객 취소 시 수수료, 대기료 지급 등을 요구했다. 회사는 담합 우려, 물가 문제 등을 이유로 운임에 대해선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노사 간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지난달 14일 교섭은 결렬됐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특고플랫폼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1월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대리운전노동자의 월평균 수입은 267만원이다. 하지만 콜 수수료, 프로그램 사용료, 교통비, 통신비 등 경비(106만원)를 제외할 경우 실수입은 161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짜노동도 대리운전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열악하게 만든다며 많은 시간을 대기하고 고객을 만나기 위해 이동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모두 공짜노동이라고 짚었다.
대리운전노조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적정보수(최저임금) 보장 문제는 노동자 인권과 시민 안전에 관한 문제다. 법이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면 노사 합의로 수수료·운임 등 최저기준과 적정보수를 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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