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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드 배치 승인’ 위헌확인 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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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4-04-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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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경북 성주군 등에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고 승인하는 과정이 위법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성주군 주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7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헌재는 28일 경북 성주군 인근 주민과 원불교도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드 배치 승인 위헌확인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협정이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대구지방환경청과 환경부의 각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종합하면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소음 위험성은 전파법상 인체보호기준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다.
사드 배치 부지 일대가 원불교 성지로 보호되지 않아 신앙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밝혔다.
청구인들은 사드 배치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도 정부가 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2017년 헌법소원 청구를 냈다.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이 헌법 60조의 ‘국회 동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또 평화적 생존권과 건강권,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한·미 양국은 2016년 2월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협의 개시를 공동 발표하고 그해 7월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해 9월엔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를 사드 배치 장소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듬해 4월엔 해당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협정을 체결, 주한미군은 해당 부지에 사드 체계 일부를 배치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5월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이 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충북을 찾아 출생기본소득과 기본주택 등 ‘기본사회 5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충주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 합동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우리의 경제력과 국가역량이 이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정도는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선 출생기본소득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고 성인이 된 자녀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8세 아동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펀드계좌에 지급해 1억원의 기본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결혼·출산에 대한 청년세대와 부모세대의 부담도 덜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결혼하면 10년 만기 1억원 기본 대출을 보장하고, 출산할 경우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순차 감면해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본주택도 약속했다. 신혼부부의 출발을 지원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월세 1만원 임대주택 확대와 100만원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들이 빚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 4년제 사립대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비롯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어르신의 하루 한 끼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주중에는 경로당에서 식사를 지원하고, 주말에는 단계적으로 바우처 형태의 식사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치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국민이 있어야 나라도 있다며 국가 책임을 강화해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든든한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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