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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루피플] 세네갈 새 대통령 파예…서아프리카 민주주의 보루 지켜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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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4-03-31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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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 대통령 선거에서 1980년생 바시루 디오마예 파예 후보가 사실상 승리했다. 세네갈은 대선 전 유력 야권 인사가 투옥되고, 4차례나 선거 일정이 바뀌는 등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하지만 12년 만에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이뤄내며 쿠데타와 독재로 신음하는 서아프리카의 민주주의 보루라는 명성을 지켜냈다.
AP통신은 25일(현지시간) 무명의 야권 지도자 파예 후보가 세네갈 차기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24일 세네갈 대선 개표가 90% 진행된 가운데 파예 후보가 53.7%의 득표율로, 총리를 지낸 집권 공화국연합당(APR) 아마부 바 후보(36.2%)를 크게 앞섰다. 세네갈은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결선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당선을 확정한다.
파예 후보는 이날 사실상 대선 승리가 확정되자 수도 다카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네갈 국민이 과거와의 단절을 선택했다며 겸손하고 투명한 통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경쟁자였던 바 후보가 파예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를 건넸고, 마키 살 대통령도 축하 메시지를 남겼다고 보도했다.
세네갈은 서아프리카 민주주의 모범국으로 통한다. 인접국인 코트디부아르와 토고 등에서 권력자들이 헌법을 무시하고 장기 집권 길을 닦는 가운데서도 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선 포기’를 선언해 주목받았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대선 일정이 4차례나 번복됐고, 유력 야권 대선 후보였던 우스만 손코 파스테프 대표가 내란 선동과 공공질서 훼손, 절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마가 좌절돼 야권 탄압 논란이 일었다.
세무조사관 출신인 파예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손코 대표를 대신해 야권 연대 후보로 출마했지만 그 과정은 험난했다. 지난해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법부를 모독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파예 후보는 대선을 열흘 앞둔 지난 14일 석방됐다. 알자지라는 감옥에서 풀려난 지 며칠 만에 세네갈 정계를 흔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부패 척결과 물가오름세(인플레이션) 해소, 프랑스 식민 잔재 청산 등을 공약으로 내걸어 청년층을 공략했다. 가디언은 특히 프랑스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조정하겠다는 그의 메시지가 큰 변화를 촉발했다며 외국 기업과 체결한 대규모 광산·가스·석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올해 44세인 파예 후보는 이로써 세네갈 역대 최연소 대통령이 됐다. 여기에 세네갈이 19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 4번째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일궈낸 정치인으로 등극했다. 세네갈 인권단체 아프리카좀센터 설립자인 알리운 티네는 알자지라에 세네갈은 서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군사 쿠데타를 한 번도 허용한 적이 없는 국가라며 파예 후보 또한 이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3개월째 조사 중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 처리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권익위에 신고한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법이 정한 조사 기한을 넘겨 총선 뒤로 미루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지만, 권익위는 영업일 기준으로는 기한을 넘기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다.
참여연대는 지난 25일 권익위가 ‘신고 사항에 대한 사실확인과 법률 검토 등을 위해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고 통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사건 접수 90일이 넘도록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는 사건 처리를 총선 이후로 미뤘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반부패 소관 기관으로서의 직무와 책임을 저버렸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에는 사건 처리 연장의 근거 조항이 없는데도 ‘부패행위 신고’라는 이유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를 들어 연장 통지를 한 것은 사건처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최모 목사로부터 명품 화장품과 가방을 받았다고 지난해 11월 보도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19일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로 대통령 부부와 금품을 건넨 최 목사를 권익위에 신고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59조 8항은 권익위가 신고를 접수한 뒤 6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을 신고한 날로부터 계산하면 100일이 지났고, 영업일 기준으로는 66일이 지났다. 권익위가 영업일 기준 처리 기한 90일을 다 채우면 결론은 4·10 총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권익위 조사관이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수사나 감사 여부를 판단해 이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취지로 얘기했다면서 (권익위가) 처리 기간을 연장하려는 논리를 찾다 보니 기계적으로 기한을 연장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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