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빌려만 줘도 형사처벌···9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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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4-03-28 11:31본문
24일 경찰청 등에 인스타 좋아요 구매 따르면 운전면허 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을 신설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19일 공포됐다. 시행일은 공포 6개월 후인 9월20일이다. 인스타 좋아요 구매
관보에 게재된 개정안을 보면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며 이를 알선해도 안 된다’는 규정이 도입됐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도 신설됐다. 운전면허를 빌려준 사람은 지금까지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만 받았다.
기존에 음주운전 등 단속 과정에서 타인의 운전면허를 제시한 사람은 형법상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처벌받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빌린 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음주 단속을 피할 목적 등으로 운전면허 대여 행위가 빈번하다고 보고 이를 억제하고자 국회와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 운전면허를 빌려준 사람은 종범이나 방조죄를 적용해야 해 실질적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명확한 처벌이 가능해져 부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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