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혐의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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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4-03-27 04:42본문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석한 A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마약 범죄 수사와는 관련 없는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보고서는 지난해 10월18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사항이 담겼다.
A씨가 해당 보고서를 입수한 경로, 유출 대상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21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같은 날 A씨가 소속된 부서 사무실을 포함한 인천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인천경찰청은 A씨가 체포된 뒤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기 어렵다고 보고 직위 해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검은 같은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18일 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수사 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으나, A씨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정보 유출은 사실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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