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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홈캠 녹음본 청취···들었지만 들은 게 아니라는 대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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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03-27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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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엿듣기 위해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들은 것이 아니라면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청취’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20년 5월 자신의 집 거실에서 남편과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가 나눈 대화를 녹음하고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3개월 전 남편과 합의해 거실에 홈캠을 설치했는데, 해당 기기는 움직임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녹음하는 기능이 있었다.관건은 이 홈캠에 녹음된 대화와 그 대화를 다른 사람에게 보낸 행위가 불법이냐 여부였다.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하고 그에 따라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검찰은 1심에선 A씨가 녹음한 부분이 불법이라고 봤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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