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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여성위 “2차 피해 유발하는 변호는 ‘성실한 변론 수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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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4-03-2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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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여성인권위)가 22일 변호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는 ‘성실한 변론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자로 공천받았지만 성범죄 가해자를 변론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유발하는 변론을 했다는 비판 속에 이날 사퇴한 조수진 변호사에 관한 입장이었다. 조 변호사는 민변 사무총장 출신이다.
민변 여성인권위는 다수의 성범죄자를 변호했다는 것 자체가 변호사 윤리를 위반했거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변호사가 변론, 홍보 등 업무를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경우는 ‘성실한 변론 수행’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인권위원회는 여성인권 옹호를 위해 오랫동안 반성폭력 운동에 참여해 지원해 왔고, 형사사법절차에서 ‘강간통념’을 배제하기 위해서도 노력했다며 강간통념을 가해자에게 유리한 개념으로 소개하며 홍보글을 올리고 아동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내용의 변론을 한 행위는, 우리 위원회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가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가 가해자 변호 사례를 알리며 홍보한 내용은 민변 여성인권위가 추구하는 것과 다르고,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민변 여성인권위는 가해자 변호가 ‘시장화’ 되는 점을 우려했다.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는 변론의 범위를 넘은 과잉사법화가 결국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양산한다는 문제의식이다. 민변 여성인권위는 윤리적 경계선이 존재함에도 이를 무력화하는 영리 추구 행위들이 늘었다고 했다.
공천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민변 여성인권위는 정당들은 공천 과정에서 윤리적 기준에 기반해 후보의 자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대상자는 이에 성실히 소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번 공천 과정에서 확인된 준엄한 국민의 비판을 토대로, 공직에서 요구되는 윤리기준에 대한 교훈점을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 사무처장을 지낸 조 변호사는 민주당 강북을 후보로 공천된 이후 과거 다수의 성범죄 가해자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졌다. 변호사 업무상 범죄자들을 변호할 수는 있지만, 조 후보의 변호 이력은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에다 사회 공익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민변 내부로부터 나왔다. 비판은 여러 시민단체으로 퍼졌다. 민변에선 회원 탈퇴 움직임 분위기까지 나왔다.
조 후보는 이날 00시46분 자신의 페이스북 통해 사퇴 입장을 밝혔다. 페북에서 조 후보는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바라는 눈높이와는 달랐던 것 같다며 완주한다면 선거기간 이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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