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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10개 상장사, 주총서 정관 개정…“배당기준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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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4-03-2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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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그룹이 배당액이 확정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룹 상장 계열사들의 배당 절차 개선에 나선다.
20일 현대백화점그룹에 따르면 10개 상장 계열사(현대지에프홀딩스,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현대그린푸드, 한섬, 현대리바트, 지누스, 현대에버다임, 현대이지웰, 대원강업)sms 이달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해 정관을 개정한다.
이들 10개사는 ‘매 결산기 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배당을 지급한다’는 정관 내용을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로 바꾼다.
이번 배당절차 개선은 금융당국이 선진국처럼 상장회사의 배당액이 확정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기준일을 의결권 기준일과 분리하도록 정관을 개정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의 ‘선(先) 배당기준일, 후(後) 배당액 확정 방식’이 ‘선(先) 배당액, 후(後) 배당기준일 확정 방식’으로 개정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배당 예측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관이 개정되면 10개 상장사는 내년 3월 주총에서 배당금 규모를 확정한 뒤 4월에 결정되는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난달 8일 현대백화점그룹은 중장기 배당 정책을 수립하고 최소 배당액 인상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 강화 방침을 인스타 좋아요 구매 발표했다.
지누스가 발행주식 수의 약 2.3% 수준을 다음 달 소각할 예정이며 현대그린푸드는 오는 2028년까지 자사주 10.6%를 신규로 매입해 소각할 계획이다.
현대지에프홀딩스와 한섬은 각각 발행주식의 약 4%와 5%의 자사주를 이미 소각했다.
현대백화점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전향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단일 지주회사 중심의 새로운 지배구조가 구축된 만큼 그룹 차원에서 자회사의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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