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운동 안 나오면 벌점 주는 기숙형학교…“인권 침해입니다”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Kumdo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새벽 운동 안 나오면 벌점 주는 기숙형학교…“인권 침해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0회 작성일 24-03-24 18:57

본문

‘오전 6시40분 기상 후 단체 점호. 20분간 아침 운동.’
경상북도의 한 공립 기숙형 고등학교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학생들은 매일 아침 학교 인근의 산길을 걷는다. 이유 없이 산책에 빠지면 벌점 3점이 부과된다. 벌점이 쌓이면 반성문과 봉사활동, 학부모 면담, 나아가 선도위원회 회부 등의 조치가 따른다. 학생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새벽 산책을 ‘강제 산책’으로 여겼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숙사생에게 아침 운동을 강제해 온 A고교의 방침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학교 측에 아침 운동 강제를 중단하고 운영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이 학교 재학생 B씨는 아침 운동을 매일 강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학교 측은 ‘아침 점호 후 운동’은 학생들의 체력 증진 위해 개교 이래 25여 년간 이어져 온 전통이라고 항변했다. 기존 40분 구보 형태의 운동을 최근 20분 산책으로 간소화한 것이라는 설명도 했다.
학교 측은 아침 운동을 심신이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이자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기숙학교에서 진행하는 바람직한 전통이라고 설명했다. 벌점에 대해선 학생이 별 사유 없이 ‘그냥 벌점 받겠다’는 마음으로 기숙사 규정을 무시한 채 취침을 이어가는 경우엔 등교 일정도 다 흐트러지게 되므로 벌점은 부득이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형태의 아침 운동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생 체력 증진이 목적이라면 학생 스스로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필요성과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 운동 공간을 보완하는 방법도 있다고 봤다. 기숙사를 운영하는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아침 기상 후 단체 운동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됐다. 또 기숙사 취침 시간이 자정~오전 1시로 수면 시간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강제 아침 운동은 과업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학교 측은 다리가 아프거나 새벽에 연고가 생긴 학생은 벌점 없이 산책에 불참할 수 있다고 했지만, 생리통·복통·두통 등 몸이 안 좋은 학생은 강제로 참여시킨다는 B씨의 반박이 인권위 조사에 반영됐다.
인권위는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자기 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아침 운동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강제를 중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A고교 측에 권고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기도장애인검도회

Copyright ⓒ gadkumdo.or.kr All rights reserved.

ADDRESS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 5-10 5층 tel. 031-846-0988 fax. 031-624-6954 e-mail. kendomin@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