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뜨거운 감자’ 텍사스 이민법, 법원도 엎치락뒤치락···혼란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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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4-03-24 20:39본문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텍사스주의 새로운 이민법 ‘SB4’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하며 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인 이 법의 집행 정지 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내려진 연방항소법원의 명령으로 텍사스주의 이민법 시행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이날 밤늦게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 법의 시행을 일단 허용했던 기존 판결을 뒤집고, SB4를 금지한 하급 법원의 결정을 임시 유예하기로 했던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의 결정과 다르고, 앞서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내린 2심 판결과도 다른 결론을 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SB4 금지 명령이 다시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법 시행은 중단됐다.
SB4 법은 주 사법당국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체포·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주 판사가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텍사스주는 지난해 12월 이 법을 제정했고, 당초 이달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국경 정책은 오랜 기간 연방 정부의 고유한 권한으로 인정됐던 만큼, 제정 당시부터 이 법을 둘러싸고 큰 논란이 일었다. 미 법무부와 시민단체 등이 이 법이 위헌 소지가 있고, 인종 프로파일링(인종을 기반에 둔 수사 기법) 및 인권 침해 위험이 있다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 SB4가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이를 받아들여 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을 심리한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본안 판결 전에 1심의 가처분 결정을 뒤집어 법 시행을 일단 허용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법 시행을 막아달라고 연방대법원에 긴급 요청을 제기했다. 지난 4일 연방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법 발효를 보류하는 명령을 내렸고, 이를 두 차례 연장한 끝에 18일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발효를 무기한 보류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하루 만인 이날 연방대법원은 또 이를 뒤집어 SB4의 집행 정지 명령을 해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긴급 인스타 팔로워 명령 관례에 따라 이유를 공개하진 않았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SB4가 합헌인지 여부는 다루지 않았다. 연방항소법원이 이 이민법을 심리하고, 최종적으로는 인스타 팔로워 연방대법원에서 다시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을 둘러싸고 첨예한 법적 다툼이 앞으로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꼽히는 2010년 제정된 애리조나주 이민법 관련 소송에서 연방대법원은 연방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SB4는 텍사스에 무단으로 입국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20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데, 이는 애리조나주법 이후 가장 강력한 주 이민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텍사스주 이민법 시행을 허용하는 연방대법원 결정이 나온 뒤 백악관은 강하게 반발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텍사스의 유해하고 위헌적인 법률이 발효되도록 허용하는 대법원의 명령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텍사스 지역사회를 안전하지 않게 만들 뿐만 아니라 법 집행기관에 부담을 주고, 우리 국경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텍사스와 국경을 맞댄 멕시코 정부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멕시코 외무부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텍사스주의 추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민 정책은 주 정부가 아닌 연방정부와의 문제라고 성명을 냈다.
반면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했다. 공화당 소속인 애벗 주지사는 그간 이민 문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바이든 행정부 및 민주당과 갈등을 빚어왔다. 그는 국경 지역의 철조망 설치를 두고도 연방 정부와 법적 다툼을 이어왔고,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 실패 탓에 이민자들이 몰린다며 텍사스주에 도착한 이민자들을 민주당 지역인 뉴욕·시카고 등 다른 도시로 보내고 있다.
이민자들은 SB4이 시행되면 주 당국에 의해 체포되고 추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남편, 어린 아이와 함께 국경을 넘은 베네수엘라 출신의 카를리나 파골라는 정부의 박해를 피하기위 해 조국을 떠났는데, 여기 와서도 주 정부가 우리 같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경찰이 우리를 발견하면 막을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만약 이 법이 본안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허용된다면 공화당이 주도하는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이민법 제정이 빗발칠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아이오와주도 다른 주에서 미국 입국이 거부되거나 추방된 사람들이 아이오와주에 들어오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인스타 팔로워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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