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500만원 고교 학비’ 하한 규정에…국외 추방 공포에 떠는 고교 1학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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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4회 작성일 24-03-24 22:11본문
그는 기숙사에서 눈을 뜨면 휴대전화부터 열어본다. 오는 31일로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에 대한 일반연수 자격 비자(고교이하 유학 비자)’가 만료되는데, 그 전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다.
몽골 출신인 A학생은 열 살이던 2018년 6월 한국 땅을 처음 밟았다. 한국 국적을 취득해 먼저 정착한 이모의 권유가 컸다. 부모님도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자식이 크길 바랐다. 몽골에서는 1980년대 한국처럼 학생이 많아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 수업을 받는 초등학교에 다녔다.
24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A학생은 그동안 받은 상장들을 꺼내 보였다. 2023년 11월 열린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에서 교육부 장관이 수여하는 중등부 동상을, 2022년 광주시교육감이 주는 ‘이중언어말하기대회’ 중등부 금상을 받았다.
중학교 3학년 학생회장에 당선됐다는 그는 한국어능력시험에도 도전해 5급에 합격했다. A학생은 한국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 대회에 나갔다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하겠는데,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가 정한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한국을 떠나야 할 처지다.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찾았다가 지침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 법무부는 2022년 3월 고교이하 유학 비자 발급 대상에서 ‘무상교육 기관’을 제외한 것이다. 한국은 초·중·고교가 무상교육인 만큼 외국인들은 이들 학교에 재학한다는 이유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법무부는 학비가 연간 500만원 이상 교육기관에 재학 중이면 체류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침변경이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무상교육 기관에 무분별한 외국인들의 유학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일반 고교에 진학할 수 없게 된 A학생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다. 지난해 12월 서울에 있는 ‘재한몽골학교’에 대기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아직 연락을 받지 못했다. 호남지역에서 500만원 이상 학비를 받는 곳은 자율형사립고 두 곳뿐인데, 이들 학교는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어 사실상 입학이 불가능하다.
주변의 도움으로 학교를 수소문해 기숙사비 등으로 연간 500만원을 받는 전남의 사립대안학교에 입학했고 지난달 6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비자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기숙사비는 학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기준 미달로 거부당했다.
한국에서 대학을 나와 변호사가 되는 것이 꿈인 그는 법을 어겨야 할 처지에 놓인 현재 상황이 혼란스럽다고 했다. A학생은 미등록외국인도 고교를 다닐 수는 있지만 이런 사실은 기록에 남게 될 것이고 나중에 한국 대학 입학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이라면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공부를 지속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계속 공부하는 유일한 방법은 체류 기간 만료 전,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를 외국인 유학생으로 초청해 주는 것이다. 법무부 지침에는 ‘초청이 있는 경우 무상교육 기관이라도 예외적으로 사증발급을 허용한다’는 조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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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등에 진정서를 제출한 A학생은 본국으로 추방당한다는 공포와 슬픔에 마음이 아프다면서 그동안 한국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됐다.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밝혔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는 ‘무상교육은 안 되고 500만원 이상 학비를 내는 곳에서만 유학하라’는 것은 외국인 아이들의 교육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면서 현재 ‘고교 유학생’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전남도교육청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다. 세상을 알아가기 위해 본능적으로 모든 촉각을 동원한다. 그중 가장 쉽고 유용한 자극이 손과 입이어서 무언가를 자꾸 입에 넣어보거나 집어먹는다. 주로 먹음직하게 생긴 장난감이나 건전지, 동전, 안전핀, 자석 등을 입에 넣는다고 보고되고 있다. 사회적 이슈가 돼서 제조사는 주의 조치를 하고, 보호자들은 아이들에게 조심하라고 이르지만 이물을 삼켜서 응급실에 오는 환아들은 항상 있다. 이들은 대부분 팔다리에 힘을 주기 시작하는 생후 6개월부터 제대로 된 인지능력이 생기는 4세까지다.
이물을 삼킨 직후에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아이가 무엇인가를 먹고 보호자도 모르는 상태였으나 이물이 배설물과 함께 모두 배출되면 다행이다. 그러나 이물을 삼킨 아이에게 한동안 문제가 진행되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보호자가 나중에 발견해 문제가 커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대부분 위험하지 않은 이물들은 배설물과 같이 잘 배출되므로 아이가 이물을 먹었다고 해서 무조건 입원 치료를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삼켰을 때 위험해서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 이물들이 있다. 먼저 칼 조각, 핀 등 날카로운 것은 소화관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크기가 5㎝를 초과하는 이물은 식도 또는 장의 각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므로 배출되지 않고 장관 막힘을 유발할 수도 있어 위험하다. 또한 ‘개구리알’ 장난감처럼 고흡수성 폴리머 소재는 물을 흡수해 크기가 커져 장관을 막을 수 있다. X레이 검사에서도 잘 보이지 않아 진단이 늦어질 수 있는 위험한 이물이다.
이 밖에도 위험한 이물은 많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자석은 대표적인 위험 이물로, 이미 2015년부터 외국에서도 제품마다 경고 메시지를 의무적으로 표기하고 있다. 알록달록 맛있게 생긴 구슬자석이 자주 보고되고 있는데, 2개 이상을 삼켰을 때는 천공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또 버튼형 알칼리 건전지는 주로 약하고 좁은 소화관인 식도에 걸리는 것이 문제다. 식도가 약하고 좁은 기관이다 보니 주변 조직에 압박괴사, 전류·알칼리 손상 등을 초래해 짧은 시간 내에도 식도 천공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아이가 위험 이물을 먹은 것이 확인 또는 발견되면 먼저 검사를 통해 이물의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이물이 식도나 위에 있는 경우 응급내시경을 통해 꺼내주는 것이 좋다. 특히 식도에 걸린 버튼형 알칼리 건전지는 되도록 빨리 꺼내야 예후가 좋다. 하지만 이미 위를 넘어 소장에 이물이 위치한 경우에는 수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입원해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증상 없이 이물이 소장과 대장을 넘어 배설물과 같이 배출되면 특별한 치료 없이 문제가 해결되지만, 증상이 나타나거나 2일 이상 이물이 같은 위치에 고정되어 있다면 장관의 막힘 또는 천공을 의심할 수 있다. 이때는 수술을 통해 이물을 꺼내고, 필요한 경우 장 절제 또는 재건 등 소화관 치료를 시행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치료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아이가 위험한 이물에 노출되어 응급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자가 주의를 기울이고, 사회적으로도 예민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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