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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입하면 ‘다주택자 중과세’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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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4-03-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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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임대 주택과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에서도 다주택자 중과세가 면제된다. 얼어붙은 주택 매수 심리와 주거용 임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내년 말까지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된다. 주택 수가 3채 이상이 되면 세율이 높아져 중과세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형 주택이나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새로 구입해 주택이 3채가 되는 경우엔 2주택자로 취급해 3주택자 중과세를 면제하도록 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소형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대상이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다.
다만 이 같은 감면 혜택은 한시적이다.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발표일인 지난 1월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소형 주택이나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해당 시기에 주택을 취득해 감면 대상이 된 경우엔 감면 혜택이 지속된다.
또 이 같은 혜택은 취득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에도 함께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같은 취지로 종합부동산세 관계 법령도 함께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미 주택 2채를 소유한 사람이라도 3주택자 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매수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임대 주택 사업자도 중과세 부담 없이 소형주택이나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주거 시장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안은 지방세 체납 시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했다. 즉 25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엔 지방세를 체납했다해도 압류를 못 하게 한 것이다.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보장성 보험의 압류금지 기준금액도 사망보험금의 경우 1000만원→1500만원으로, 해약·만기환급금의 경우 150만원→250만원으로 각각 완화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정부·여당에 대해 비판적 보도 등을 한 MBC·CBS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10·29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해 책임진 사람이 없다’는 패널 발언을 전한 가톨릭평화방송(cpbc)도 법정제재를 받았다. 이날 회의로 이번 선방위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역대 총선 선방위 중 최다 법정제재를 기록했다.
선방위는 21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11차 정기회의를 열고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관계자 징계’를, 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에 ‘주의’를 의결했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되는 방송 평가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이날 회의에는 이미나 위원(한국미디어정책학회 추천)을 제외한 8명이 참석했다.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은 민생토론회에서의 윤 대통령 발언을 왜곡하고 조롱했다는 등 취지의 민원이,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는 ‘김건희 리스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언급했다는 등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의 경우 윤 대통령의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악의적으로 비판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돼 안건에 올랐다.
선방위는 세 프로그램 모두 출연진 및 내용의 균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의 진행자 신장식 변호사에 대해 김문환 위원(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은 MBC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진행자의) 정치적 이력을 고려하지 않고 지난 1년간 진행을 맡겼다고 했다. 이어 결국 MBC는 숙주가 된 것이라며 신장식이라는 정치인의 홍보를 위한 프로파간다로서 이용당했다고 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지난달 8일 방송을 마지막으로 하차하고 같은달 25일 조국혁신당에 합류했다.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대해서도 김 위원은 (고정 패널인) 진중권 교수는 오랫동안 정의당 당원이었고 현재 류호정 개혁신당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며 지난 1월 초까진 김성회씨도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도 일했고 민주당 대변인도 했다고 했다. 이어 CBS의 홈페이지에 ‘진영을 넘어 공감언론’이라고 돼있는데 진영을 향한 편파언론이 되는 것이라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했다.
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에 대해 손형기 위원(TV조선 추천)은 진행자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말을 언급하면서 반대쪽 질문을 하는 등의 (중립성을 지키려 한) 흔적이 안 보인다며 거부권 행사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은 출연이 없다. 방송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편향되게 진행됐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3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하면서 이번 선방위의 법정제재는 총 15건이 됐다. 총선 선방위 중 역대 최다 법정제재를 의결한 제20대 총선 선방위(14건)의 기록을 넘었다. 역대 총선 선방위가 내린 법정 제재는 지상파·종편·보도 PP의 보도·시사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18대 총선 2건, 19대 총선 0건, 20대 총선 14건, 21대 총선 2건 등이다. 22대 총선 선방위는 오는 5월10일 임기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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