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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청소년 대상 가상계좌 이용 범죄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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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4-03-2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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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이 발급한 가상계좌와 인터넷전문은행 모임 통장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도박 사이트들이 일반쇼핑몰로 위장해, 가상계좌를 받아 청소년에게 도박 자금을 받는 용도로 활용하는 금융 범죄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은행 발급 가상계좌를 악용하는 청소년 대상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가상계좌 서비스 실태점검과 업무 절차 정비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도박사이트는 최근 일반 쇼핑몰로 가장해 결제대행사(PG)에서 가상계좌를 받아, 도박 자금 집금용으로 활용했다. 이후 이 계좌로 미성년자에게 19차례에 걸쳐 120만원의 도박자금을 받았다. 계좌에 돈을 입금한 청소년은 도박 중독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러한 금융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은행과 PG사 간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 계약을 맺을 때 PG사가 하위가맹점과 거래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은행이 더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행은 PG사 가상계좌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거쳐, 가상계좌 발급 자격을 재심사한다. 만약 가상계좌에 이상징후가 발견될 시 계좌이용은 즉시 중단될 수 있다.
불법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따로 관리된다. 만약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이 의심계좌로 송금을 시도하면 은행에서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송금하기 전에 미성년자에게 법령 위반, 처벌 가능성 등을 포함한 유의사항 안내 팝업창을 띄우고, 실제 송금이 이뤄지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송금사실을 통지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업계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청소년 범죄피해 예방대책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법도박 베팅, 마약거래 유인 등 청소년 대상 악성 범죄가 근절되도록 정부 부처와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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