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슈바이처’ 고 박병출 원장, 국민훈장 모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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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2회 작성일 24-03-20 05:42본문
행정안전부는 고 박 원장을 포함한 13기 국민추천포상 총 31점 수상자를 15일 발표했다. 정부는 2011년부터 국민이 추천한 후보자를 정부포상심의위원회가 심사해 포상하고 있다.
최고 훈격인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고 박병출 원장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누가병원을 운영하며 오지마을 50여곳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봉사를 했다. 그는 췌장암과 간경화, 위암 말기 등으로 시한부 투병을 하던 중에도 봉사활동을 이어가다 2018년 별세했다.
국민훈장 석류장은 고 곽성현 한국링컨협회 이사장과 프랑스 출신 허보록 신부(64)에게 돌아갔다.
고 곽 이사장은 15년간 유니세프와 기아대책 등에 정기후원을 했다. 또 카이스트에 100억원 상당의 토지, 서울대에 발전기금 2억원을 기부한 기업인이다. 허 신부는 28년간 무의탁 아동 보호시설을 운영해오며 ‘불우 청소년의 대부’로 불렸다.
평생 모은 재산 11여억원을 경북 성주군 지역사회에 기부한 박자연 할머니(87) 등 6명은 국민포장을 받았다.
10년 넘게 ‘1000원 백반집’을 운영해 노동자와 고령층 1인 가구 등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해 온 김윤경씨(49)를 비롯한 개인·단체에 대통령표창 8점이 돌아갔다. 5명의 아이를 입양해 여섯 형제를 키우면서 나눔 활동도 꾸준히 해온 장희용(47)·김미야(48) 부부, 10여년 간 연극·뮤지컬을 수어로 표현해 온 예술봉사 단체 ‘조용한 수다’ 등에게는 국무총리 표창 14점이 수여됐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결사위)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결사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ILO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350차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사위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결사위 권고는 2022년 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의 대응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이라며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국제공공노련(PSI), 국제운수노련(ITF), 국제노총(ITUC) 5개 국내·외 노동단체가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결사위는 보고서 결론 부분에서 2022년 11월24일과 12월8일의 업무개시명령이 파업 중인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인 화물연대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는 특수고용직인 화물기사들의 단체인 노조를 지속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됐다며 위원회는 이전 권고를 반복하며, 해당 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결사위는 화물기사 등 모든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 화물파업 참가자가 단순히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것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지 말 것, 화물연대 조합원 정보의 절대적 비밀을 보장할 것, 개별 조합원 행동에 기인한 화물연대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결사의 자유와 불합치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 조합원들에게 가해진 일부 운송사의 보복조치·반노조 차별 또는 개입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 등 5가지를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의 호주 출국 논란이 계속되면서 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수사 방해 혐의로 기소한 사례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 사건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소를 지휘했다.
김 전 장관 사건 당시 검찰은 국방부 장관이 수사 은폐를 지시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했다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현재 대통령실은 이 전 장관 출국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병대 수사단 내부에서는 김 전 장관 유죄 판결을 들어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 등에 우려를 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과 법원 판결문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팀’은 2018년 3월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대한 국방부 수사본부의 수사를 축소·은폐하려고 한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비난 댓글을 달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받은 군 수사관을 수사에서 배제시키고, ‘그런 지시가 없었다’는 진술을 받게 한 게 직권남용죄라고 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던 군 수사본부에 재검토를 지시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넣었다. 김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의견을 들어보라며 불구속 상태로 군검찰로 넘기라고 한 게 사건 은폐라는 것이 검찰 주장이었다.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하고 댓글공작 혐의와 합쳐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수사관 배제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구속영장 재검토 지시 혐의는 피의자 신병에 대한 결정권이 김 전 장관에게 있었던 점, 불구속 수사 원칙과 군의 복종의무 등을 고려해 무죄라고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일부 무죄이더라도 유죄 부분의 불법성이 크다면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으며 그대로 확정됐다. 김 전 장관 지시를 받아 수사 축소·은폐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징역 1년을 받았다.
김 전 장관 사건은 ‘군 내부에서 벌어진 수사 방해’라는 점에서 채 상병 사건과 비슷한 면이 많다. 두 사건 모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사 방해의 주체로 지목된 게 국방부 장관이고, 장관 뜻에 맞지 않는 수사담당자를 배제한 게 위법한지, 부당하게 수사를 축소할 의도로 직권남용행위를 한 것인지가 쟁점이다. 특히 이 전 장관 사건에선 대통령실의 구체적 관여가 있었는지가 공수처 수사의 관건이다.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모 해병대 수사단 중앙수사대장은 군검찰 조사에서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특정 혐의자를 빼는 것은 이전에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은 선배들 이야기를 드렸고 (반대 취지의) 건의를 할 수 있는 의견을 모았다고 진술했다. 박 수사단장도 당시 ‘수사 결과 처리 관련 주요 경과’ 문건을 작성하면서 조사본부장 백낙종/김관진 사이버댓글 수사 축소지시 구속된 사례도 있다고 적었다. 수사단 내부에서 김 전 장관과 백 전 본부장 처벌 사례를 들어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윗선 지시가 위법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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