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샘추위 맞을라…열흘 일찍 피는 과수 꽃, 저온 피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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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4-03-19 05:09본문
개화시기가 빨라지면 꽃샘추위로 인한 저온피해 가능성이 커져 생산량도 차질을 빚게 된다.
농촌진흥청이 17일 공개한 ‘생물계절 예측 모델’을 보면, 올해 사과꽃(후지 품종 기준)은 평년보다 최대 11일 일찍 필 것으로 예측됐다. 지역별 올해 예상되는 개화시기는 경남 거창 4월9~12일(평년 4월17일), 경북 군위·전북 장수 4월10~13일(19·21일), 충북 충주 4월12~16일(23일), 경북 청송 4월16~18일(26일) 등이다.
배꽃(신고 품종 기준)은 울산 4월2일, 전남 나주 4월6일, 충남 천안 4월11일 등으로 평년보다 최대 9일 빠르다. 복숭아꽃(유명 품종 기준)은 경북 청도 4월2~4일, 전북 전주 4월5~7일, 경기 이천 4월15~17일, 강원 춘천 4월19~21일 등으로 평년보다 최대 12일 이른 개화가 예측됐다. 이는 3월 기온 상승 등 이상기후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3월의 경우 전국 평균기온이 9.4도로, 1973년 이후 3월 평균기온으로 가장 높았다. 평년(1991~2020년) 3월 평균기온(6.1±0.5도)보다 3.3도 높았다.
과일 꽃이 핀 상태에서 꽃샘추위가 오면 냉해로 인한 피해가 커진다. 통상 개화기 사과나 배의 꽃눈은 영하 1.7도 이하, 복숭아는 영하 1.1도 이하일 때 얼어버린다. 저온으로 인한 냉해는 과일 수확량 감소로 직결된다.
지난해 사과 생산량은 전년 56만6000t에서 30% 감소한 39만4000t에 그쳤는데, 봄철 저온피해로 착과(열매가 달리는 것)가 부실했던 것이 생산량 감소 원인 중 하나였다.
농촌진흥청은 과수의 생육과 기상 정보를 제공하는 ‘과수생육품질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이른 개화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냉해 예방 영양제를 제때 살포하고, 미세살수(물 뿌림) 장치와 방상(서리방지)팬 등 예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지난해 이상기후로 인해 과일 작황이 좋지 않았다며 최근 봄철 개화기 저온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농가에서는 (농진청이 제공하는) 이상저온 정보에 귀 기울여 꽃눈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결혼 관련 품목과 서비스 가격 정보를 공개한다. 가격표시 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하는 ‘가격표시제’ 도입도 추진한다. 그동안 결혼 상품 구성, 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과도한 추가요금이 발생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3일 웨딩·뷰티와 웹 콘텐츠 창작 분야의 창업 활성화 및 소비자 만족 제고 등과 관련한 정책을 담은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웨딩플래너와 드레스 임대, 사진 촬영, 예식장 대여 등 결혼 서비스 산업 현황과 비용, 소비 피해사례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2026년부터 실시한다.
내년부터는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정보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공개할 계획이다. 정보 부족으로 과도한 추가 요금 요구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합리적인 가격 비교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결혼 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도 올해 말 마련할 계획이다.
불리한 면책조항, 과다한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해서도 현행 결혼중개업·예식장업 분야에서 확대해 표준약관을 만든다.
또한 정부는 부족한 예식장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예식장 용도로 개방 중인 120여 공공시설에 더해 박물관·미술관을 추가할 방침이다.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과 국립중앙도서관(서울 서초), 국립민속박물관(서울 종로), 국립현대미술관(경기 과천), 관세인재개발원(충남 천안), 중앙교육연수원(대구 동구) 등이 공공 예식장으로 개방된다.
뷰티·웨딩 분야의 취업·창업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올 3분기 중 피부미용업과 네일아트 등 기타미용업도 지역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간이과세는 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사업자에게 과세 절차를 간소화하고, 낮은 세율(1.5~4.0%)을 적용하는 제도다.
청년 종사율과 이용률이 높은 웹툰, 웹소설, 유튜버(동영상 크리에이터) 등의 분야에서 창작자 보호제도도 강화된다.
2015년 도입된 웹툰 분야 표준계약서에 계약서 최초 확인 시부터 최소 15일 검토기간 보장, 구체적 수익 배분 등 공정계약 조항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 사용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3분기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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