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밀문서 유출’ 재판 예정대로···연방법원, 기소 기각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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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8회 작성일 24-03-19 09:31본문
플로리다 연방 법원은 이날 요청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고 심리에서 제기된 내용을 살펴본 결과 피고의 요청은 편견 없이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한 특검의 기소를 기각해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피고에게 적용된 ‘방첩법’이 헌법에 반해 모호하며, 반출된 문서들은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적 기록이라며 부당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외부로 반출한 기밀 문건 중 사적 내용으로 여겨질 만한 것이 전혀 없으며, 기밀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고 해서 이를 보관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문서 유출을 비롯해 대선 결과 뒤집기, 조지아주 선거 개입, 성 추문 입막음 의혹 등 4개 형사 재판에서 88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애초 91개였던 혐의는 전날 조지아주 법원에서 일부 혐의를 기각하며 88개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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