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영장청구서에 허위 기재”…군검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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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24-03-19 14:09본문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은 이달 초 A군검사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감금미수 등의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A군검사는 박 대령의 영장 청구서를 작성하거나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항명 혐의로 기소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8월 군검찰이 항명 등의 혐의로 청구한 박 대령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대령 측은 중앙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항명 재판에서 군검찰이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됐다고 주장해왔다.
박 대령이 문제 삼는 대목은 군검찰이 ‘이 사건 항명 혐의로 입건된 이후 휴대전화 통화내역, 문자내역을 지우는 등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관련 대화나 메시지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도록 했다’는 취지로 기재한 부분이다. 박 대령은 자신이 휴대전화 정보를 삭제한 사실이 없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통화내역이나 문자내역이 모두 현출되는 등 오히려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주장한다. 박 대령 항명 혐의 수사기록에 휴대전화 내역을 삭제해 포렌식에 지장이 있었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을 근거로 내세운다.
군검찰이 박 대령의 주장을 모두 허위이고 망상에 불과하다고 표현한 것도 고소 사유로 꼽았다. 군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 격노’ 관련 진술을 접했음에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못 박았다는 것이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라며 전해들었다고 주장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도 허위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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