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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정부-의대 교수협 법정 공방…“골든타임 vs 절차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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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4-03-17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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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해달라고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 측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이하 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협의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이 고등교육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했다. 고등교육법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매 입학연도의 1년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5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은 이미 지난해 4월 발표됐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데, 협의회는 이번 사안이 예외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지역의료, 필수의료 붕괴는 의료체계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의사 증원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했다.
협의회 대표로 심문에 나온 이병철 변호사는절차적으로 당사자 등 의견을 인스타 팔로워 수렴해야 하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중단하지 않으면 각 대학이 입시요강을 발표하게 되고 수험생들에게 손해가 발생해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정부 측은 의대 증원 추진은 의료 위기의 ‘골든타임’이기에 마땅히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복리와 위기 극복을 위해 의대 증원이 핵심이라고 했다. 또 복지부와 교육부의 조치들이 의대 증원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입학 신청을 안내한 것에 불과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책 발표만으로 어떤 불이익으로 이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신청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원고의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정부 측은 신청인들은 대학이 추진하는 계획변경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가처분을 제기한 것인데, 주체는 대학이라며 아직 대학들은 변경 신청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적격이 부정된다고 주장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원고 적격을 정의하고 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김창수 협의회 대표는 심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필수, 지역 의료 문제를 위해) 단순하게 의사 숫자를 늘린다는 것은 정말 난센스라며 숫자에 몰입하는 정부가 내놓는 안으로는 협상의 여지, 논의의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이 소송과 별개로 전공의와 의대 학생, 수험생 등 900여명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증원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추가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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