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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진료유지명령 유효, 타병원 근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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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4-03-16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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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한 만큼 복귀 의무가 있으며 타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라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며 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 업무를 유지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이어 전공의의 수련계약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이므로 계약 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전 실장은 의료기관 측에는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했다.
의료계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난달 19일 이후 한 달이 지났으므로 민법상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전공의들이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고 복귀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또 정부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공의들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일반의로서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전 실장은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사례가 파악됐다며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 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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