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짝퉁’ 피해 확산…정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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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1회 작성일 24-03-14 08:47본문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관계부처와 함께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초저가상품을 앞세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국내에서 제대로 규제받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국내 유통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앱 시장 분석 업체인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자 수는 818만명으로 쿠팡(3010만명)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지난해 7월 한국에 출시된 테무(581만명)는 11번가(736만명)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먼저 공정위는 해외 플랫폼에 대한 국내법의 차별없는 집행을 강조했다. 해외 플랫폼이라도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법 위반 시 신속히 제재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전자상거래법 뿐 아니라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경쟁 제한 행위와 국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이어간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플랫폼은 의무적으로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간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분쟁 해결 절차를 밟기 어려웠다. 법 개정을 통해 국내 주소·영업소가 없는 플랫폼도 국내대리인을 통해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알리익스프레스 등 주요 플랫폼과는 핫라인도 구축한다. 플랫폼과 한국소비자원을 잇는 핫라인을 통해 소비자 분쟁에 긴밀히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핫라인의 경우 소비자 피해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플랫폼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알리 익스프레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가품과 위해물품 유통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단속도 강화한다. 특허청·관세청은 해외 직구 통관 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을 제공하면 해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각 부처는 자율협약과 모니터링, 단속·감독 강화 등을 주축으로 하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대부분이 재탕이거나 기존 시행 방안을 강화하는 수준이어서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핵심 대책으로 내세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역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는 이미 국내에 각각 지부와 대리인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박 국장은 해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와 제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법 위반에 대한 조사와 제재 역할을 인스타 팔로우 구매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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