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정안’에…은행도 투자자도 ‘떨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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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5회 작성일 24-03-14 10:19본문
각 은행들은 일단 각 배상비율 인스타 좋아요 구매 산정에 따른 전체 배상 규모와 올해 실적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돌입했다. 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배상이 배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에 대한 법적 검토도 진행 중이다.
A은행 관계자는 배상안이 나왔다고 해서 이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이유는 없다면서 불완전판매 등 없이 정상적으로 판매된 상품의 투자 손실을 배상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금감원이 금융회사 책임을 과도하게 반영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A변호사는 라임펀드 당시 알츠하이머로 어거지 가입한 피해자도 80% 배상밖에 인정이 안 됐다며 공모상품인 ELS에 100% 배상을 말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총선 전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금감원의 제재 경고가 결국에는 판매사의 배상안 수용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감원은 배상안에 따라 자율배상에 나서는 판매사에 대해선 제재 수위 결정 시 참작·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법 등 관련 법규와 절차를 통해 각 판매사에 임직원 제재·과징금·과태료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B은행 관계자는 배상안 수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의 제재 수위 역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의 성격에 따라 최대 45%까지 배상비율을 낮추는 이번 배상안에 대해 투자자 측 역시 크게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길성주 홍콩ELS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은행의 구조적 책임이 명백한데도 투자자 책임이 크게 책정됐다는 점에서 일방적으로 은행 편을 든 배상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배상안에 반발하며 집단소송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배상안과 이에 따른 분쟁조정 결과가 양측에서 수용되지 않는다면 판매사와 투자자의 법적 분쟁이 된다면서 이 경우 일반 투자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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