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라미드 구조 ‘최하층’ 창작자 수탈…여전하거나 심해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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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4-03-12 09:21본문
제작사는 MG라는 명목으로 작품 제작에 들어가기 전 작가에게 일정한 돈을 먼저 지급한다. 계약금이나 월급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향후 작품을 성공시켜 갚아야 하는 돈이다. 작품이 흥행하면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는 미리 정해둔 비율대로 제작사와 작가가 나눈다. 이를 RS(Revenue Share)라고 한다. 그런데 이 RS를 받기 전 작가는 MG 명목으로 받은 돈을 우선 갚아야 한다. MG 정산이 끝나야 비로소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작가는 내 작품에 얼마를 써서 이 정도 수익이 났는지 알 수가 없다. 웹툰 납품에 관한 제작사와 플랫폼의 계약 내용을 모르고, 이에 따라 홍보 등에 사용한 비용이 정확히 계산됐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깜깜이’인 상황에서 받는 것은 엑셀 파일 한 장으로 정리된 ‘비용-수익’ 내역이 전부다. 흑자라고 해도, 적자라고 해도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해 3월 11일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가 사망한 이후 창작자의 저작권, 불공정 계약 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일었다. 주간경향은 지난해 3월 29일 김동훈·조은 웹툰 작가를 만나 업계 현실을 들었다. 이후 정치권부터 업계 내부에 이르기까지 불공정 계약을 바로잡겠단 의지가 넘쳤던 만큼 그간 무엇이 바뀌었는지 궁금했다. 지난 3월 5일, 김동훈·조은 작가를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다시 만났다. 정책적 설명을 보완하기 위해 박광철 만화평론가, 김은정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함께 자리했다. 획기적 개선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변화는 있었을 것이라 기대하고 질문을 시작했다. 곧바로 답이 돌아왔다. 변화가 되긴 했죠. 더 나쁜 쪽으로.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가 사망한 지 1년이 지났다. 바뀐 것은 무엇이고,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박광철(이하 ‘박’) 굳이 변화를 찾는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검정고무신> 원저작자로 이우영 작가만 인정했다는 것과 정부에서 작가들에 대한 저작권 교육을 강화했다는 것 정도다. 법과 제도적인 변화는 대부분 무산됐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변화도 없었다. 당장 1심 법원 판결대로라면 이 작가님 유족이 형설앤에 약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검정고무신> 저작권이 이 작가님에게 돌아갔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알려졌지만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크다.
조은(이하 ‘조’) 이 작가님 사건은 업계의 불공정 계약 형태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만화가 출판에서 웹툰으로 변한 시대적 차이로 인해 당면한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알리지는 못했다. 창작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을 어떻게 배분하냐의 문제는 같았지만 현재 불공정 사례는 제대로 부각되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결국, MG제 문제 아닌가. 더 나빠졌나.
김동훈(이하 ‘김’) 이제는 후차감 MG제가 업계 관행이다. 사실상 작가가 수익 배분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작가들과 대화해 보면, 제작사 중 선차감을 하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못 들어봤다. 모두 후차감이다. MG는 기본이고, 후차감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니 작가들이 선차감 회사와 계약하면 ‘다른 사람보다 좋은 조건이구나’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이 작가님 사건이 있었을 때 변할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안 좋은 쪽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것 같다.
-후차감이 정확히 무엇인가.
박 웹툰계에 흔한 관행이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MG를 받은 작가가 웹툰을 그려서 1000만원 매출이 발생했다고 해보자. 이때 선차감을 하게 되면, 인앱(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에 30%를 떼 주고, 다시 남은 수익의 40%를 플랫폼(네이버·카카오페이지 등)에 떼 준다. 그러면 남는 돈은 420만원이다. 선차감은 이 단계에서 MG 100만원을 상환한다. 그러면 320만원이 최종 수익이다. 회사와 작가가 수익을 8:2로 나눈다고 했을 때, 작가는 최종적으로 64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후차감을 하면 인앱, 플랫폼에 떼 주고 남는 돈 420만원을 수익으로 보고 8:2로 먼저 나눈다. 회사가 336만원을 가져가고, 작가가 받을 수 있는 돈은 84만원이다. 작가가 MG를 갚으면 적자 16만원이다. 받을 돈이 없게 된다. 이 계산은 그나마 후하게 쳐준 것이다.
조 내가 업계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부터 이미 MG제와 후차감이 기본이었다. 선차감이나 원고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에 가까웠다. 이때문에 나와 비슷한 시기에 데뷔한 작가들은 MG제에 대한 인식 자체도 다르다. 회사가 작품의 제작을 위해 작가에게 투자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마 나 이후 세대에는 선차감 존재도 모르는 작가가 대부분일 것이다.
김은정(이하 ‘은정’) 안타깝다. 불공정을 바로잡지 않아 관행이 돼 버린 전형적인 사례다.
-수익을 확정하려면 적어도 비용은 알아야 할 것 아닌가.
박 알 수 없다. 작가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다. 웹툰 제작 비용은 ‘깜깜이’다. 작가들도 내 작품에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후차감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작비가 얼마나 드는지는 연구조차 없다. 만화·웹툰업계는 당장의 갈등 요인을 개선하기보다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대로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
조 작가가 플랫폼과 제작사의 계약 형태를 알 수 없는데 비용을 계산하기는 불가능하다. 제작사의 투명성을 믿는 수밖에 없다. 만약 알려고 하면, 절차나 사례를 모두 파악한 뒤 일일이 회사에 물어봐야 한다. 신인 작가들은 이런 것을 물어야 하는지조차 모른다. 오죽하면 업계에 불공정은 몸으로 겪어가며 깨닫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 있겠나.
-왜 이렇게까지 된 것인가.
김 플랫폼-제작사-창작자로 계층화된 구조에서 문제가 시작한다. 창작자를 제외한 플랫폼, 제작사는 사업을 하면서 아무런 위험부담도 지지 않으려 한다. MG제가 대표적이다. 창작자가 제작에 필요한 돈을 미리 지급하는 것 같지만 조금만 뜯어보면 그렇지 않다. 작품이 성공하면 작가에게 지급한 MG를 돌려받는다. 이 MG 상환이 끝나야 비로소 제작사와 작가가 수익을 나눠 갖는다. 작품이 실패해도 상관없다. 작가에게 선지급한 MG를 회수할 때까지 작품은 회사에 묶인다. 몇 년이 걸리든 플랫폼에 걸어두고 MG를 회수한다. 이렇게 하면, 상당 부분 회수가 된다. 이 과정에서 작가들은 ‘MG도 못 갚는 작가’란 낙인이 찍힌다.
박 충격적인 것은 MG도 작가들이 전부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 아니란 것이다. 예를 들면 보조 작가들에게 지급할 임금이나 작품 제작에 필요한 도구를 사는 데 필요한 비용이 다 MG에서 나온다. 사실상 작품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필수 비용인데 결과적으로 작가들이 다 부담하는 셈이다.
은정 플랫폼이 계층 구조의 상단에 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역할을 제작사로 밀어낸다. 그러면서 자신들 책임은 희석한다. 실제로 플랫폼과 제작사의 계약 내용을 보면 법정 공방 발생 시 모든 비용과 책임이 제작사에 있는 것으로 나온다. 수익은 얻으면서 책임에서는 자유롭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말단에 있는 창작자는 중간 계약도 알 수도 없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수익이 정당한지도 모른다.
-플랫폼과 직접 계약하면 안 되나.
김 플랫폼 입장에서는 작가와 개별 계약을 하면, 관리해야 하는 등 업무가 늘어난다. 그러니 직접 계약은 잘 하지 않는다. 제작사를 빼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업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제작사랑 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란 말을 종종 듣는다. 왜 실패하지 않느냐 물어보면 ‘우리는 플랫폼과 피를 섞었기 때문’이란 답이 돌아온다. 플랫폼에서 투자한 회사란 소리다. ‘우리 플랫폼과 친해요. 프로모션 걸어줄 수 있어요’란 말도 있다. 광고는 매출을 두세 배 올려주기도 한다. 플랫폼 자회사거나 플랫폼과 홍보 협상을 할 정도의 제작사를 찾아야 광고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플랫폼은 항상 광고 노출이 공정하게 이뤄진다고 한다. 확인할 방법은 없다. 그렇다 보니, 더더욱 플랫폼에 홍보가 가능한 제작사 쪽에 줄을 설 수밖에 없다.
은정 실제로 플랫폼 노출 기준은 웹툰뿐만 아니라 다른 업계에서조차 불투명하다. 단순히 광고비를 많이 쓴다고 노출이 많이 되는 것도 아니다. 공정한 기준의 알고리즘에 근거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무엇인지 알 방법이 없다. 플랫폼이 작품 노출 기준을 작가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적어도 자회사에 특혜를 주지는 못하도록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
-이 정도면 작품도 마음대로 그릴 수 없는 것 아닌가.
김 작가가 직접 쓴 오리지널 스토리는 이제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회사에서도 오리지널 스토리나 작가가 개입해 작품을 끌고 가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고 느꼈다. 제작사가 지적재산(IP)을 사서 웹툰화한 작품에 참여해봤다. 책임감을 갖고 작품 방향성과 작업공정 문제점을 말했는데 욕만 먹었다. 내 이름으로 나가는 작품인데도 작화만 담당하는 작가는 후반작업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다.
조 나는 주로 여러 작가가 함께 참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혼자서 하고 싶어도 그 규모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작품들인 경우도 많다. 애초에 작품의 파트 작가로 시작하다 보니, 이 작품이 온전히 내 것이냐는 인식 측면에서도 애매한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제작사가 웹툰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웹소설의 IP를 사서, 직접 제작에 나서는 것이다. 이들은 참여 작가들을 모으고, 유통·홍보까지 전부 맡는다. 제작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공동저작권자가 된다.
-수직적 계층구조의 문제는 무엇인가.
은정 다단계 하도급 형태의 문제가 대부분 나타난다. 이 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갑의 이익만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갑의 책임은 희석된다. 사실상 없어진다고 보는 것이 맞다. 갑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하겠나. 자신보다 하부 단계에 있는 을을 착취해야 한다. 이 구조가 되면 맨 아래에 있는 작가들이 최종적으로 가장 크게 수탈된다.
김 요즘은 제작사도 무너진다. 공장에서 찍어내듯 웹툰을 제작하다가 한계를 맞은 것이다. 제작을 분업화해서 콘티파트, 작화파트 등으로 쪼개 공정만 강화했다. 그러다 보니 매번 비슷한 작품들이 급속히 양산됐고 독자들이 이탈했다. 그러면 긴축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제작사가 직원들을 수십 명씩 해고하다 보니 질은 전보다 더 떨어진다. 산업이 몰락하는 전형적인 패턴으로 가고 있다. 과거에 비해 작품 수가 늘어난 것은 맞다. 하지만 오리지널 웹툰 스토리로 만든 작품은 찾기 더 어려워졌다. 다양성이 무너진 콘텐츠 산업에 지속성과 경쟁력이 있을지 모르겠다.
박 만화계가 양적으로 팽창하면 그만큼 플랫폼 수익이 높아진다. 그렇다 보니 이 구조에서는 업계가 무조건 양적 팽창만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제작비가 부족해지면 외부 투자를 끌고 와서라도 IP를 산다. 그러고 나면 투자를 회수하기 쉽게 대규모로 찍어낼 수 있는 작품들 위주로 제작하게 된다. 쉽게 말해, 수익성이 담보되는 만화만 제작하는 쪽으로 진화한다는 것이다. 작품성은 수익이 보장될 때 부수적으로 챙기면 되는 것으로 밀린다.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다양성의 상실이다. 주변에서 ‘요즘 웹툰 볼 게 없다’는 소리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이게 결과다.
조 공감한다. 작품성이라든지 내가 가장 잘 표현할 것 같은 요인은 점차 작품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우선순위에서 내려간다. 대신 내가 웹툰을 그렸을 때, 총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에게는 얼마나 유의미한 수익이 나오느냐가 작품을 고르는 기준이 된다. 그러다 보니 수익성이 가장 우선순위에 설 수밖에 없다. 하고 싶은 작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수익이 잘 나오는 것을 고르는 것이다.
은정 웹툰 업계가 양적인 성장을 하는데 볼 것이 없어지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 시장이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성장할 수 있느냐를 고민해봐야 한다. 불공정은 시장이 팽창할 때는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나 시장 팽창 속도가 줄거나 축소하기 시작하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올 것이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은정 다단계 하도급 구조부터 깰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독과점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는 외부충격을 주는 수밖에 없다. 이미 유럽은 이와 관련한 법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거대 플랫폼을 규제하는 것이다. 그 결과, 애플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다가 대체 수단을 도입하고 자발적으로 수수료도 낮추고 있다. 법과 제도가 독점을 깨는 유효한 수단임을 잘 보여준다. 당장 웹툰 플랫폼만 해도 독점을 깨고 경쟁하는 생태계를 회복한다면 불공정 계약 문제도 해소하고 다양한 작품을 공급하는 환경으로 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부산시에 국제물류특구, 금융특구,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관련 규제를 푸는 내용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부산 특별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사실상 한 달 반 이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은 폐기될 수밖에 없어 정부가 ‘총선 생색내기’를 위해 법안을 급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는 이날 부산시청에서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주재로 회의를 열고 부산 특별법에 대한 정부 부처 간 협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부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을 명실상부한 제2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특별법은 부산을 싱가포르·홍콩과 경쟁하는 글로벌 도시가 되게끔 지역 내에 국제물류특구, 금융특구,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각종 규제를 풀고, 외국 학교법인의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1월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돼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행안부와 부산시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를 총 19번 방문해 설명하고 e메일 등 유선 협의는 360여건 진행해 적극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회 발의 당시 70개였던 조문이 80개로 확대됐다고도 했다.
행안부는 여야 간 이견이 없어 5월 끝나는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 통과가 목표라고 밝혔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촘촘하고 면밀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다. 4·10 총선 선거운동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회의나 본회의는 열릴 가능성이 없다. 이후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 보름여 남게 되지만 이 시간 내에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특별법은 발의만 됐을 뿐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설령 이 기간 내 초고속으로 법안이 처리된다 해도 ‘졸속 처리’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부산과 주변 지역은 물론 국가 균형 발전에서의 형평성 문제 등이 걸린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시간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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