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깎아주다 출혈’ 숨겨 환자 손가락 괴사시킨 간병인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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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4-03-10 08:44본문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씨(76)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22년 4월 서울 동대문구 한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 최모씨(79)의 손톱을 깎아주다 왼손 검지 손톱 아랫부분 살을 집어 피를 냈다. 최씨는 치매로 의사소통이 어려웠다. 유씨는 출혈 사실을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고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장갑을 끼웠다.
최씨는 이후 혈액순환 장애로 왼손 검지가 절단이 필요한 수준으로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괴사했다. 재판부는 상해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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