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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출석 노웅래 “재판 이유로 당에서 엄청난 불이익···멀쩡한 정치인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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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4-03-09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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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법정에서 총선 공천 배제(컷오프)를 언급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노 의원은 이날 박강균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제가 지역구에선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당에선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총선 준비 과정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라며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다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통상적인 민원을 알아봐 준 것이 전부인데 선물에 돈을 끼워 넣고, 이를 몰래 녹음해서 (제게) 돈을 줬다고 뒤집어씌웠다라며 저는 소액의 후원금은 발견하자마자 전화해서 후원금으로 처리하겠다고 했고, 큰 돈은 퀵서비스로 되돌려줬다라고 했다.
이어 이는 (돈을 줬다는) 당사자도, 검찰도 인정하는 사실인데 뇌물죄를 뒤집어 씌워서 멀쩡한 정치인을 부당하게 죽여도 되는 건지 의문이라고 했다.
노 의원은 또 저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며 돈을 받으면 받는 것이지, 미친 사람이나 정신병자도 아니고 어떻게 후원금으로 처리하거나 돌려주겠나. 천추의 한이 되지 않도록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라고 했다.
검찰은 박모씨의 태양광 발전 관련 납품사업 등에 편의를 봐주는 대신 박씨로부터 6000만원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노 의원을 지난해 3월 기소했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지난달 22일 노 의원을 사실상 컷오프했고, 노 의원은 반발해 9일간 단식 농성을 벌였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소됐다고 (컷오프) 결정한 사안은 아닌 것 같고, 특정 사실은 본인이 인정을 하고 계셔서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노 의원이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이 컷오프 이유로 작용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노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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