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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한 헤일리 지지자 잡자”…트럼프·바이든, 구애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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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4-03-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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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6일(현지시간) 경선 중단을 선언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맞붙게 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도·온건 보수 성향을 띠는 헤일리 전 대사 지지자들을 향한 구애 경쟁에 뛰어들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슈퍼화요일’ 경선 하루 뒤인 이날 오전 고향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경선 사퇴를 발표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축하하면서도 지지를 선언하지는 않았다. 그는 ‘군중을 따라가지 말고 스스로 결정하라’는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말을 인용하면서 트럼프가 우리 당과 그를 지지하지 않은 이들의 지지를 얻을지는 그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헤일리 전 대사는 경선에서 바이든-트럼프 ‘리턴매치’를 원하지 않는 유권자가 다수라는 점을 내세워 ‘세대교체’ 필요성을 주장했고 중도층의 ‘반트럼프’ 정서도 끌어안으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경선 승리 지역은 25개 주·지역에서 수도 워싱턴과 버몬트 단 2곳에 그칠 정도로 트럼프 대세론의 높은 벽을 실감했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20~30%를 고르게 득표하면서 2028년 대선에서 유력 주자로서의 가능성을 보였다. 특히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경합주에서는 헤일리 전 대사 지지자들의 표심이 변수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작용할 수 있다. 지지자 그룹에는 중도층과 고학력자, 교외 지역 주민, 여성 등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 한 공화당 전략가는 그들의 선택이 이번 선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도 두 사람의 본선 대결이 공식화한 이날 헤일리 전 대사 지지자 끌어안기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트럼프는 헤일리 지지자들이 필요 없다고 했다. 내 캠페인에는 그들을 위한 자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헤일리는 트럼프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항상 따라다니는 혼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무능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앞에서 움츠러드는 문제에 대해 진실을 이야기했다면서 민주주의 수호, 법치주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지지 등의 문제에서 자신과 헤일리 전 대사에게 공통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헤일리 전 대사 사이의 차이와 갈등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헤일리 지지자들을 우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운동에 초청하고 싶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로 단결해 바이든을 물리쳐야 할 때라고 말해 바이든 대통령과의 본선 대결을 앞두고 공화당의 ‘통합’을 강조했다. 하지만 헤일리는 민주당원들이 경선에 참여했는데도 기록적으로 참패했다며 헤일리가 받은 선거자금 대부분은 급진 좌파 민주당원들로부터 나왔고, 유권자 50%가 민주당을 지지했다며 헤일리 전 대사에 대한 감정도 드러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2021년 1·6 의회폭동 등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의 지지도 끌어내는 등 상·하원 공화당 지도부의 지지를 모두 확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 국정연설에서 남은 임기 비전을 제시하고, 본선에서 맞붙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가 노동시간이 일주일에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주 52시간 상한제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한 뒤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대해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함)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못 박은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이를 어길 경우 처벌 조항도 두고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이모씨와 노동자 이모씨 등은 2019년 5월 해당 조항이 자신들의 헌법상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주 52시간 상한제 때문에 노동자 임금이 줄어들고 사용자 사업은 타격을 입는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4년10개월 심리 끝에 주 52시간 상한제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고,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은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아 1주 최대 68시간 근로가 가능했던 반면,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으로 그 상한을 52시간으로 감축하게 됐다고 했다.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율적 합의에만 맡겨서는 장시간 노동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필요하다고 했다. 헌재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의 상한에 대한 예외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는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의 입법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연장근로 제도 유연화 등을 통해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거둬들인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부영그룹 등 일부 대기업이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지원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세법은 기업의 출산지원금도 급여로 간주한다. 예컨대 직원이 1억원을 받으면 많게는 4000만원가량을 소득세 등으로 내야 한다. ‘증여’ 형식으로 지급하면 세금이 1000만원(증여세)으로 줄지만, 대신 회사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출산 후 2년 내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최대 2회 전액 비과세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하면 출산지원금은 인건비로 인정돼 기업의 법인세 부담도 줄어든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까지 하락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출산율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아이를 낳는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출산지원금에 대한 면세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 세제의 기본 틀을 흔들 우려가 있으므로 종합적·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따져야 한다. 무엇보다 부영처럼 파격적인 출산지원금을 줄 수 있는 대기업 종사자는 전체 노동자의 10%에 불과하다. 앞서 정부는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결혼과 출산을 하는 청년은 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까지 증여를 받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취지는 좋지만, 자녀에게 결혼 자금으로 억원대의 돈을 지원할 수 있는 부모는 많지 않다.
경제력과 출산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증가한 곳이 강남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소득 상·중·하로 가구를 나눠 출산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출산한 소득 상위 가구는 100가구당 5.7가구인데 비해 소득 하위는 1.34가구에 불과하다. 출생률 제고 정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펴는 것이 더 급하고 효율적이라는 얘기다.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삼포 세대’에게 대기업의 출산지원금이나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는 상대적인 박탈감만 키울 뿐이다. 부자감세 정책으로 지난해 세수 결손액이 60조원에 육박한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정책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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