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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1-23 10:50본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농식품부는 22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회 농해수위에서 전날 법안 소위에 이어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거치면서 자정 무렵 4건의 법률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단독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야당은 전날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건의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양곡법 개정안은 정부의 남는 쌀 의무 매입과 양곡 가격 안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양곡 가격 안정제도는 쌀값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산정 때 자연재해로 인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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